보조금 수억원 빼돌린 교통봉사대 간부 3명 법정구속
상태바
보조금 수억원 빼돌린 교통봉사대 간부 3명 법정구속
  • 뉴시스
  • 승인 2016.10.31 0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횡령한 충북 청주의 한 교통 관련 비영리단체 간부 3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교통봉사대 충북본부 전 본부장 권모(60)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단체 본부장 손모(59)씨와 부 본부장 정모(52)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관행적으로 별다른 범죄 인식 없이 이뤄진 일로 실질적으로 큰 이익을 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횡령 액수는 범죄 처벌수위의 중요한 인자가 된다"며 "봉사단체가 목적과 다른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봉사단체의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실질적인 범죄피해복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법정구속했다.

1994년 5월 청주 모 교통봉사대를 설립한 권씨는 손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충북도, 청주시로부터 보조금 4억9000여만원을 지원받아 3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어린이·노인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하면서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렸다.

권씨는 횡령한 보조금 가운데 200만원씩 매월 급여 명목으로 챙기고, 나머지는 단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