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버스기사 음주측정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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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버스기사 음주측정 누가?
  • 뉴시스
  • 승인 2016.11.0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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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출발전 교사들이 음주측정' 지침 하달

충북도교육청 연내 음주감지기 초중고에 보급

일선 학교 “행정편의적 발상·책임 전가” 불만

최근 교육부가 현장 체험학습 출발 전 버스기사의 음주측정 주체를 경찰이 아닌 교사들에게 맡기면서 학교현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 인솔과 체험학습 준비 과정 등 교사들의 업무가 많은 상황에서 교원의 고유 권한을 벗어난 음주 측정까지 떠넘기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것이다.

지난 31일 충북도교육청과 한국교총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5일 당일 체험학습일 경우 출발 전 학교에서 음주측정기를 구매해 교사들이 버스 운전자 음주 여부를 측정하라는 공문을 도내 각 시·도 교육청에 보냈다.

공문에는 수학여행과 같은 숙박형의 경우 경찰청에서 음주측정을 하되 1일 비숙박형의 경우 교사들이 음주측정을 하라고 명시돼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해도 불응하는데 교직원이 요구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교사들이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며 “도교육청에서는 체험학습 전 대형버스 계약을 할 때 업체 측에 음주측정 요구에 순응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의 교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교육 당국이 음주 측정을 하도록 공문을 발송한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도내 A 중학교 관계자는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체험학습 기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교사들이 학생 관리를 하기도 바쁜데 버스 운전사의 음주 측정까지 책임져야 하느냐”며 “음주 단속권도 없는 교사들에게 이런 업무까지 맡기는 것 자체가 학교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도교육청은 1억16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초·중·고 및 교육지원청에 보급할 음주감지기 508대를 구입할 예정이다. 음주감지기는 오는 12월 말 이전 일선 학교에 보급될 예정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숙박형과 당일형 모두 경찰이 직접 음주 측정을 하도록 경찰청과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한국교총은 교육부에 보낸 현장체험학습 시 운전자 음주운전 방안 변경에 대한 건의문을 통해 “음주측정은 사법권을 가진 경찰의 권한으로 교원은 음주측정을 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학교 현장에서 교원이 음주측정을 하도록 한 것은 교원의 권한을 벗어난 사항이며 그 실효성도 담보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이어 “교원은 필요에 따라 편리하게 각종 정부의 행정업무를 전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며 “관리영역이 다른 부분을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교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교원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토록 하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교육부의 방침과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5일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학생 단체이동차량 안전관리(음주감지 등) 관련 조치사항 안내라는 공문을 17개 시도교육청에 발송했다. 주요 내용은 △1일형 체험학습의 경우 학교 자체적으로 음주감지기 등을 구매·활용해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권장 △2, 3일째 숙박지 등에서 음주 측정 요구는 가급적 현행대로 현지 경찰서에 공문으로 요청하되 지원이 어려울 경우 학교 자체적으로 음주감지기를 구매·활용해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을 권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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