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불법 주·정차 CCTV 점심시간 단속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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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불법 주·정차 CCTV 점심시간 단속유예
  • 뉴시스
  • 승인 2016.11.0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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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은 11월1일부터 점심시간에는 영동읍 시가지의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을 유예한다고 31일 밝혔다.

영동군은 2009년 4월부터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시가지에 8대의 불법 주·정차 CCTV를 운영해 20분 초과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과 과태료(승용차 4만원, 승합차이상 5만원)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점심시간대 단속은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저해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1일부터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현재 오전 8시~오후 7시까지 운영 중인 주정·차 CCTV 단속을 점심시간대인 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까지 2시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횡단보도·인도·버스정류장·교차로·어린이보호구역 등 정차금지 구역은 기존대로 연중 상시 단속한다.

영동군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요구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차단속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며 "점심시간 단속유예를 하더라도 올바른 교통문화정착을 위해 군민 모두가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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