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위 혐의로 직무고발된 파출소장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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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위 혐의로 직무고발된 파출소장 불구속 송치
  • 뉴시스
  • 승인 2016.11.0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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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직무 고발된 충북의 한 경찰서 파출소장이 불구속 입건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하 직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뇌물요구)로 도내 한 파출소 A(54)경감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경감의 비위 사실에 대해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8월 초 해당 파출소 직원 등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벌여 그를 파면 처분했다.

그는 징계를 앞둔 부하 직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고, 막말하는 등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경감의 비위를 조사한 충북경찰청은 감사를 벌여 그를 수사부서에 직무 고발했다.

경찰 조사에서 A경감은 "직원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형사 입건과 별개로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경찰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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