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는 31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고생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업주 등 16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성매매를 알선한 A(19)씨를 구속했고, 공범인 B(24)씨는 다른 혐의로 이미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 말부터 6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채팅 앱을 통해 17~19세의 미성년 여성을 모집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공범 3명은 채팅앱으로 숙박업소에 여성 청소년을 알선한 혐의다.
경찰은 성매매한 여성 1명과 성매수자 남성 10명도 입건했고, 성매수자 가운데는 20~30대 회사원과 대학생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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