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플러스 상인, 법원 집행관 강제명도 집행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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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플러스 상인, 법원 집행관 강제명도 집행에 '충돌'
  • 뉴시스
  • 승인 2016.11.0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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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 회원 6명 부상...법적 대응 예고

충북 청주 드림플러스 상인들과 상가 강제명도 집행에 나선 청주지방법원 집행관들이 충돌해 부상자가 속출했다.

1일 청주서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사)드림플러스 상인회 회원 100여 명이 상가 강제명도 집행에 나선 법원 집행관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양측이 부딪치는 과정에서 상인회 회원 6명이 실신하거나 다쳤다. 이랜드리테일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도 있었지만 물리적 충돌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집행관은 명도소송에서 이긴 이랜드리테일이 집행을 청구하자 권한을 위임받아 강제 집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이랜드리테일은 드림플러스 상가 1045곳 중 325곳을 법원 경매로 사들였다. 최근 개인소유 상가 699곳 중 500곳을 추가로 인수하면서 전체 점포 70%가량을 점유한 상태다.

그동안 이랜드 측은 관리비 체납 문제로 드림플러스 상인회와 법적인 갈등을 빚었다.

이랜드 측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상가 관리비는 7억3000여만원, 소유권 이전 뒤 정상적으로 내야 하는 월 관리비는 1억4000여만원에 달한다.

이랜드는 추가 인수한 점포의 체납관리비 10억여원도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모두 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점포주와 임차인 등 상인회 회원 127명은 이랜드의 횡포에 맞서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해 대응하고 있다.

최근 드림플러스 상인회 소속 임차인 10여 명이 이랜드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해 갈등이 커지면서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이랜드리테일은 드림플러스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할 경우 대규모 점포를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매장의 소유권을 넘겨받고 실제로 운영하지 않아 점포 관리자의 법적 지위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상인회 관계자는 "대기업인 이랜드리테일이 용역업체를 동원해 힘없는 상가 임차인을 일방적으로 몰아내려고 한다"며 "경매로 사들인 상가를 빈 점포로 방치하고 관리비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이랜드의 횡포에 맞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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