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외제차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벌인 40대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중고 외제 승용차를 구매한 뒤 일부러 사고를 유발, 수리비와 대인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박모(43)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고향 선배 강모(46)씨와 함께 지난해 5월 11일 인천시 서구 중고차매장에서 BMW 760Li 승용차를 2000만원에 구매한 뒤 H손해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구매한 승용차를 타고 같은 달 20일 오후 11시 50분께 충북 음성군 음성읍 도로를 달리다 인도 옆 개울에 차를 고의로 빠뜨렸다.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은폐하기위해 보험사에는 "갑자기 도로에 고라니가 나타나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대인합의금, 치료비, 전손차량가액 명목으로 이들이 보험사로부터 타 낸 돈은 2300만원에 이른다.
차량 미수선 수리비로 보험금을 현금으로 받아 초과이득을 챙기고, 중고차 시세에 준하는 수리비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은 다른 외제차 2대를 더 구매해 D보험사에 가입하고 비슷한 유형의 고의 사고를 낸 뒤 5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 등과 범행을 모의하고 지시한 남모씨를 별건 혐의로 구속하고, 보험사기 일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도로교통공단에 교통사고 재연 프로그램(PC-CRASH) 적용을 의뢰해 고의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 이들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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