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애호박 노예' 장애수당 착복 친누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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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애호박 노예' 장애수당 착복 친누나 입건
  • 뉴시스
  • 승인 2016.11.0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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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애호박 노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50대 청각장애인의 장애수당을 가로챈 친누나를 불구속 입건하고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17년간 청각장애인 A(54)씨의 장애수당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친누나 B(6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는 1999년 A씨 명의로 '장애인복지급여 수급계좌'를 개설한 뒤 최근까지 장애수당 7000여만원 상당을 대리 수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수당은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받아 장애인의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은 B씨가 장애수당 외에도 A씨의 생계수당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수령금액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장관리를 해온 B씨가 1999년 3만∼5만원의 장애수당을 가로채다가 최근 장애수당과 생계수당 등 80만원 상당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다"며 "B씨는 조사과정에서 장애수당 착복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17년간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 농장주 C(70)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C씨는 1999년 9월께 A씨를 농장으로 데려와 최근까지 20여 동의 애호박 하우스에서 허드렛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가족은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C씨를 찾아가 A씨를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이때부터 비닐하우스 옆 컨테이너에서 숙식하며 온종일 애호박을 따고, 허드렛일을 하면서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농장주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가혹 행위를 당하지는 않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최근 '축사 노예' 등 장애인 폭행과 임금 착취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8월 A씨를 친누나에게 데려다주고 1000만원을 임금의 대가로 전달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벌인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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