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교육경비 3년만에 반토막…3개군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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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교육경비 3년만에 반토막…3개군 '0원'
  • 뉴시스
  • 승인 2016.11.0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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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시·군이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이 해를 거듭할수록 뚝뚝 떨어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자주재원으로는 소속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보조사업에 제동을 거는 내용의 대통령령이 시행된 2014년부터 시작됐다.

2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14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후로 옥천·영동·증평 등 3개 군은 3년째 교육청에 보조금을 한 푼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8000만원을 지원한 단양군, 2014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400만~600만원의 푼돈을 찔금찔금 주는 괴산군, 2015년부터 2년간 1200만~1400만원만 지원한 보은군 등 3개 군 역시 사정이 다르지는 않다.

보조사업 제한규정이 시행되기 전부터 신간도서 구입, 다목적교실 증축 등의 명목으로 진행한 '계속사업'이어서 지원하는 것일뿐, 사업이 끝나면 지원은 중단된다.

이 규정 3조 3항에는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사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6개 군 모두 사실상 보조금 지원자격을 상실한 지자체다.

가난한 지자체가 보조금 지원 자격을 속속 잃게 됨으로써 도교육청이 거둔 교육경비 보조금 총액은 2013년 238억원에서 2014년 179억원, 2015년 141억원, 2016년 113억원으로 줄어들었다.

2013년 이후 3년 만에 지자체 보조금 총액이 절반이나 줄어든 것이다.

올해 지자체별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은 청주시 43억2060만원, 충주시 24억4442만원, 제천시 18억4450만원, 진천군 17억9512만원, 음성군 11억9124만원, 보은군 1400만원, 괴산군 500만원이었고 옥천·영동·증평·단양군은 0원이다.

지자체가 교육경비 보조금을 넘겨주면 교육청은 이 재원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을 운영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쓴다.

대통령령이 시행되기 전인 충북도와 청주시 등 11개 시·군은 자체적으로 만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했다.

청주·제천시는 2005년, 충주시는 2006년, 옥천·증평·단양군은 2007년, 진천·영동·음성군은 2008년, 보은·괴산군은 2009년에 관계조례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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