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상습절도 30대 6번째 실형 선고…17년 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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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상습절도 30대 6번째 실형 선고…17년 복역
  • 뉴시스
  • 승인 2016.11.0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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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시내 주택을 제집처럼 드나들며 40차례 금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상습절도범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절도 등의 혐의로 5차례 징역형을 받아 복역한 뒤, 또다시 금품을 훔친 조모(3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8시께 청주시 흥덕구 A씨의 주택에 창문을 열고 들어가 금반지 등 귀금속 7점을 훔쳤다.

그해 4월 8일부터 올해 8월 15일까지 청주에서 주택 40곳을 돌며 10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 귀금속 70여 점을 훔치고 8차례는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지난 1996년 11월 20일 절도 혐의로 징역 장기 10월에 단기 8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1999년 5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에도 2003년, 2006년, 2009년 등 5차례에 걸쳐 절도 혹은 절도 미수를 저지른 혐의로 적게는 2년에서 많게는 4년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2013년 9월 29일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17개월 만에 다시 절도 혐의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수법, 행위의 반복성을 볼 때 범행 당시 절도의 상습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엄벌해야 마땅하지만,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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