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의원 선거법위반 등 2차 공판…검찰 증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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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의원 선거법위반 등 2차 공판…검찰 증거 제시
  • 뉴시스
  • 승인 2016.11.0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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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권석창(50·충북 제천·단양) 의원의 두 번째 공판이 7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렸다.

제천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정택수)는 이날 오후 3시 2호 법정에서 권 의원 등 5명의 선거법·정치자금법 등의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 측의 증거 의견 제시와 변호인 측의 반론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권 피고인이 지인 김모씨와 입당원서 모집을 공모해 당원 105명을 모집했다"며 증거를 제시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물은 김씨가 모임 등에서 권 의원을 소개하는 내용과 입당원서 명단 등이다.

검찰은 CD와 음성파일 등 추가 증거자료와 증인 신청은 이달 28일까지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변호인은 폐쇄회로(CC)TV와 관련해 "촬영의 위법성은 없다고 인정하지만, 특정부분만 나오도록 돼 있어 동기엔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은 치열한 법리 공방은 없었다.

권 의원은 공판 후 취재진의 질문에 에둘러 말하고 자리를 떴다.

권 의원 등의 3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 19일 오후 3시다.

권 의원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지인 김씨와 공모해 20대 총선 관련 새누리당 당내 경선에 유리하도록 지인들에게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아달라는 부탁으로 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김씨와 공모해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종친회 임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한 것을 비롯해 선거구민에게 12회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하는 등 선거법의 기부행위 금지 규정도 위반한 혐의다.

권 의원은 총선 선거운동 관련 활동자금 명목으로 지인 권모(61)씨로 하여금 1000만원을, 다른 지인 김모(53·여)씨로 하여금 500만원을 앞선 김씨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 의원 측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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