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7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권모(4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24분께 청주의 한 공원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구매자에게 필로폰 0.04g을 70만원에 판매하려 한 혐의다.
권씨는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14회 걸쳐 입건된 권씨는 지난 5일 청주의 한 여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권씨를 상대로 필로폰 판매책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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