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필로폰 판매하려한 40대 영장
상태바
채팅앱으로 필로폰 판매하려한 40대 영장
  • 뉴시스
  • 승인 2016.11.08 0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7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권모(4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24분께 청주의 한 공원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구매자에게 필로폰 0.04g을 70만원에 판매하려 한 혐의다.

권씨는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14회 걸쳐 입건된 권씨는 지난 5일 청주의 한 여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권씨를 상대로 필로폰 판매책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