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도시공원 개발 4곳 중 새적굴공원 첫 토지보상
상태바
청주 도시공원 개발 4곳 중 새적굴공원 첫 토지보상
  • 뉴시스
  • 승인 2016.11.08 0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에서 개발이 진행 중인 민간 공원 4곳 가운데 청원구 내덕동 새적굴공원이 처음으로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이 공원들은 장기간 도시계획 시설로 묶여 있었다. 2020년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도시계획에서 해제되면 난개발이 우려돼 청주시는 민·관 합동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청주시는 7일 새적굴공원 개발 예정지 내 토지와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 계획을 시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시와 공원 개발 시행자인 ㈜메이플은 오는 22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은 후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감정평가는 토지 소유주와 충북도, 청주시가 각각 추천한 3명이 맡아 진행한다. 이어 토지 보상액이 정해지면 보상 협의를 하게 된다. 내년 상반기 보상이 끝나면 하반기에 첫 삽을 뜰 것으로 예상된다.

새적굴공원 면적은 13만226㎡다. 9만1188㎡는 공원이 조성되며, 나머지는 776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가 들어선다.

사업 시행자가 지정된 서원구 수곡동 잠두봉공원과 상당구 영운동 영운공원 개발도 속도가 붙고 있다.

공원의 민간 개발 제안사는 협약을 맺은 뒤 1개월 이내에 전체 보상비의 80%를 시에 입금해야 한다. 이 기간에 보상비를 못 내면 시행자에서 탈락한다.

잠두봉공원과 영운공원 개발 시행사인 리드산업개발㈜과 대승디엔씨는 각각 220억원과 222억원의 보상비를 예치했다.

잠두봉 공원은 이르면 이번 주 보상 계획이 공고될 예정이다. 영운공원은 토지 현황 조사 등 보상 절차를 밟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 중 잠두봉 공원은 현재 일부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서 해제될 경우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된다며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 추진 절차도 문제가 없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 공원들 외에 매봉공원(서원구 수곡동)은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어서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매봉공원을 제외한 3곳의 민간공원 개발이 본궤도에 올랐다"며 "새적굴공원이 가장 먼저 토지 보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공원 개발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관이 공동 추진한다. 민간사업자가 5만㎡ 이상의 도시공원을 조성하게 된다.

전체 면적 70% 이상을 지자체 등에 기부하고, 나머지 30%는 주거 지역으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