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상태바
청주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 HCN
  • 승인 2016.11.09 1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청주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발 내용은 지난 6월 아이도 시민운동 발대식에서 
참가한 시민 2천여 명에게 3만원 상당의 물품이 전달됐다는 내용인데요,

법적 해석에 따라 지역사회에 상당한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철규 기자의 단독보돕니다.

 

9일 충북도선관위에 
청주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고발자는
지난 6월 청주시에서 개최한 아이도 시민운동 발대식에서

<중간 : 아이도 행사 참가자에 고가 물품 제공... 선관위 고발>

4천여 명의 참가자들에게 고가의 기념품이 제공됐다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참가자들이 행사장에서 받은 물품은
조끼와 모자, 에코백, 손수건 등 

<중간 : 1인 당 3만 3천 원 상당 물품 지급... '기부행위' 논란>

약 3만원 상당의 물품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과연 시민에게 전달된 물품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사항이 되는냐는 겁니다.

청주시 예산 집행 내역에 따르면 
시는 생활쓰레기 처리 일반운영비를 통해
2만 2천 원 상당의 조끼와 8천 원 상당의 모자,
3천 5백 원 상당의 손수건 등
3만원 상당의 물품을

<중간 : 각 구별 6백 명, 개인 물품비만 6천만 원 이상 예산 사용 >

청원구와 흥덕구, 서원구 주민 각 6백여 명,
모두 1천 8백명에게 전달했으며
물품비만 6천만 원 넘는 예산이 사용됐습니다.

취재결과 주민들은 이 물품을 
집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녹취 : 시민운동 참가자]
조끼를 많이 가져다놨더라고요. 없는 사람 입으라고... 그래서 
없는 사람은 입고, (집에) 가져가고...

현행 공직선거법 112조에선
행사장 등에서 통상적인 음료 등도 현장에서 소비되는 것만 예외로 두고
기념품 또는 선물로 제공하는 것조차 기부행위 위반으로 규정할 만큼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상황.

일부에선 기부행위 위반의 소지가 크다는 입장입니다.

[전화녹취 : 충남도선관위 관계자]
옷을 만들어주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법령이나 중앙정부 지침에
근거가 없이 준거다, 그러면 기부행위가 맞지요.

[전화녹취 : 대전시선관위 관계자]
교육이라고 했으면 행사와는 다른 거니까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죠.

만약 기부행위 위반이 될 경우
이승훈시장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중간 : 개인물품 읍면동 주민센터 보관 주장.. "문제 없다">

청주시에선 전달 물품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관하며 
행사가 진행될 때만 배부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화녹취 : 청주시 관계자]
조끼 등은 읍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도선관위는 신고가 접수된 만큼 
(영상취재 이신규)
신중을 기해 기부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HCN NEWS 이철규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