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강 해이"…충북도청 공무원 범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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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강 해이"…충북도청 공무원 범죄 여전
  • 뉴시스
  • 승인 2016.11.1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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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소속 공무원들의 범죄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충북도가 충북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행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0월 발생한 도청 소속 공무원 범죄는 23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1~12월 범죄 건수 30건에 육박하는 것이다.

올해 들어 발생한 공무원 범죄는 도로교통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폭행·상해는 5건, 허위공문서 작성 등 3건, 직권남용과 영업방해 각 1건이었다.

그러나 해임이나 강등, 파면 등 중징계는 전무했다. 12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는데 훈계·주의 1명, 견책(불문경고) 2명, 감봉 4명, 정직 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3명은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3명은 감봉, 1명은 정직 징계를 받았고 폭행 또는 상해에 연루된 공무원 5명에 대한 징계는 정직 또는 훈계와 견책에 그쳤다.

새누리당 박한범(옥천1) 의원은 이날 감사관실 행감에서 "상해와 폭행, 음주운전 범죄 유형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공직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서 "음주운전 제로화를 목표로 징계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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