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이사장' 사단법인 선물 의회서 선거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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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이사장' 사단법인 선물 의회서 선거법 논란
  • 뉴시스
  • 승인 2016.11.1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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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장이 이사장인 사단법인이 시민 등에게 제공한 선물을 놓고 제천시의회에서 공직선거법 논란이 불거졌다.

제천시의회 김꽃임 의원(여·새누리당)은 9일 2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근규 제천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제천시문화예술위원회가 제천의병제 때 제공한 선물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해와 올해 의병제에서 에코백·보조배터리 등 2700만원의 선물을 각 단체 회원들에게 제공했다"며 "어제(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했더니 시의 보조를 받는 사단법인 이사장이 시장이라면 선물을 주는 것이 선거법에 기부행위로 저촉될 수 있어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시에서 주관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선 선거법 위반 여부를 관련 부서에서 점검한다"며 "사단법인에서 지급하는 것이라서 선거법과 상관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일축했다.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문화예술위원회 이사장이 시장이더라도 위원장이 있다면 누가 대표인지가 관건"이라며 "문예위 대표가 시장이 아니고, 당연직 대표로 누구 보더라도 시장이 선물을 주는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면 보조금으로 선물을 줘도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선거법 위반을 신고하고 이론적인 구도가 성립하면 사실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앞서 문화예술위원회 운영의 문제점도 조목조목 따졌다.

김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직원 6명을 채용하면서 단 한 번도 공개 채용을 하지 않았고, 지난해 채용된 직원 급여가 1년도 안돼 올해 큰 폭으로 인상된 것은 어떤 근거냐"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3개 기관의 급여 수준을 형평성에 맞추는 게 좋겠다고 해서 보조금 내에서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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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예위만 유독 법인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이 시장은 "보조금 운영비 내에서 부서 승인을 받아 집행한 것으로 안다"며 "통신 내역 자료 요구는 통신비밀법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예위가 광고물 제작과 관련해 계약한 업체 지점 대표가 문예위 이사의 자녀이고 지점 주소지 건물에는 이 업체 사무실이 없는데 유령업체가 아니냐"며 "이 업체는 옥외광고물 등록도 하지 않고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정당한 절차와 계약이 중요하다.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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