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 청주고 야구부 전 감독, 2년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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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 청주고 야구부 전 감독, 2년 자격정지
  • 뉴시스
  • 승인 2016.11.1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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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폭행 혐의로 운동장을 떠났던 충북 청주고 야구부 전 감독(순회코치)에 충북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자격정지 2년을 결정했다.

도체육회는 충북체육회관 회의실에서 지난 9일 열린 심의에서 폭행 혐의로 해직 처분을 받은 청주고 야구부 전 감독 장 모(51)씨에게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는 도체육회와 도교육청에서 진행한 폭행 사건 조사 결과와 전 감독, 피해 선수들의 면담을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했다.

위원회 규정에는 폭력의 경우 최소 자격정지 1년 이상, 최대 영구제명을 하게 돼 있다.

전 감독과 피해자는 이날 도체육회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았으며, 징계 당사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선처 탄원서'를 냈던 청주고 야구부 후원회와 야구부 학무모회는 이번 징계결과에 대해 "폭행으로 보기도 어려운 체벌로 인해서 오랜 기간 지도자 자격 정지를 당한다면 대한민국 지도자 중 자유로울 수 있는 지도자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라며 "교육적 체벌인지 감정적 폭행인지 경찰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장만 반영한 징계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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