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태양광발전시설 불허가 처분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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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태양광발전시설 불허가 처분 '적합'
  • 뉴시스
  • 승인 2016.11.1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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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사업자가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충북 음성군을 상대로 낸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 행위 불허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됐다.

10일 군에 따르면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음성군수를 상대로 제기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 행위 불허 처분 취소 청구 2건을 기각했다.

행정심판위는 "주변 자연 경관과 미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군의 불허 처분은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소이면과 대소면 일원에 100㎾ 이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던 사업주 3명은 지난 6월과 7월 군에 개발 행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군은 난개발은 물론 농지 한가운데 발전시설이 들어서면 토지이용 실태에 적합하지 않고, 도로주행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군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발행위 신청을 불허 처분했다.

사업주는 명확한 위법 사유가 없음에도 군이 재량권을 일탈해 개발행위 신청을 불허했다며 지난 8월18일과 같은달 22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군 관계자는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농지를 잠식시키고,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등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난개발 가능성이 있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잣대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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