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애호박 노예' 사건 농장주 고용부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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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애호박 노예' 사건 농장주 고용부 이첩
  • 뉴시스
  • 승인 2016.11.1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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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7543만 원 가로챈 친누나 불구속 입건

경찰이 충북 청주시 '애호박 노예' 사건과 관련해 50대 청각장애인의 장애수당을 가로챈 친누나를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년간 청각장애인 A(54)씨의 장애수당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친누나 B(69)씨를 불구속 입건, 14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는 1999년 11월 24일부터 올해 8월까지 A씨의 장애수당 7543만 원을 대리 수령해 병원치료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3만∼5만 원의 장애수당을 가로채다가 최근 장애·생계수당 등 80만 원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17년간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 농장주 C(70)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통보했다.

C씨는 1999년 4월 A씨를 농장으로 데려와 올해 8월까지 20여 동의 애호박 하우스에서 허드렛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임금 미지급 금액이 1억5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당시 A씨의 가족은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C씨를 찾아가 A씨를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이때부터 비닐하우스 옆 컨테이너에서 숙식하며 온종일 애호박을 따고, 허드렛일을 하면서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농장주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가혹 행위를 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최근 '축사 노예' 등 장애인 폭행과 임금 착취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8월 A씨를 친누나에게 데려다주고 1000만 원을 임금의 대가로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생의 장애수당 착복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농장주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장애인 인권단체 변호사의 도움으로 농장주 C씨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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