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상주 문장대온천개발 공청회 기싸움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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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상주 문장대온천개발 공청회 기싸움 '팽팽'
  • 뉴시스
  • 승인 2016.11.1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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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장대온천 개발 주민공청회 개최 시기와 장소를 놓고 충북 괴산군과 상주시 간 기싸움이 팽팽하다.

14일 군에 따르면 상주시는 지난 7일 군에 주민공청회에서 괴산 지역 주민의견을 대변할 대표자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공청회 개최일은 오는 24일로 지난 1차 공청회 때와 마찬가지로 장소는 화북면사무소로 결정해 통보했다.

군은 사흘 후 주민 의견을 들어 공청회 개최 시기를 12월로, 장소는 청천면사무소로 변경해줄 것을 상주시에 요청했다.

그러나 상주시는 개최 일정은 물론 장소도 변경할 수 없다며 공청회를 강행하겠다고 회신했다.

지역 주민들로 결성된 '문장대온천개발저지 대책위원회'는 11월은 절임배추 출하 시기로 일손이 모자라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을 동원하기 어렵다며 다음달로 연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공청회 장소 또한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되는 하류 지역인 괴산 청천면에서 개최해 반대 의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대책위는 이 같은 요구 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절차상 무효를 주장하며 공청회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청회를 2회 이상 거부하면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간주하는 환경영향평가법상 상주시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상주시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공청회 일정·장소를 놓고 여기에 응할지, 거부할지를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선 상주시에 공청회 일정을 12월로 연기하고, 장소를 청천면으로 변경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자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군은 조만간 상주시에 이 같은 주민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상주시는 지난 10월13일 화북면사무소에서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공청회장을 찾은 괴산 주민들은 "환경청으로부터 반려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가지고 여는 공청회는 원천 무효"라며 퇴장해 무산됐다.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지주조합은 1992년 관광지구로 지정된 화북면 운흥·중벌리 일대 95만6000㎡에 문장대온천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류 지역인 충북에선 환경 오염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해 2003년 2009년 개발허가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상주시는 다시 온천을 개발하려 2013년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을 제출하고 지역에서 본안 공람을 했지만, 지난해 8월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피해 우려 지역인 괴산에서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반려됐다.

상주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괴산군의 승인을 받아 지난 5월20일부터 지난 7월15일까지 40일 간(공휴일 제외) 괴산 지역 주민을 상대로 초안 보고서 공람을 진행했다.

공람을 마친 괴산 지역 주민 3000명은 상주시에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괴산군의회는 지난 13일 산막이옛길에서 문장대온천개발 저지 서명 운동을 벌여 148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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