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청사 전면 신축…행자부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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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청사 전면 신축…행자부 "재검토"
  • 뉴시스
  • 승인 2016.11.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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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과 신축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충북도의회 새 청사를 건립하려던 충북도가 전면 신축으로 궤도를 수정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투자 승인을 보류하고 재검토를 요구해 난항이 예상된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행자부는 도가 도의회 청사 신축 사업 추진을 위해 제출했던 투자 승인 요청에 대해 세 가지 조건을 이행한 뒤 다시 제출하라며 돌려보냈다.

지방자치단체가 청사를 새로 지으려면 반드시 행자부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행자부는 도의회 신청사 건립사업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것, 리모델링을 우선 검토할 것, 도민 의견을 수렴할 것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도는 행자부가 지적한 리모델링 우선 검토와 도민 의견 수렴은 이미 이행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은 지난 8일 개회한 도의회 제352회 정례회에 제출한 상태여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밟은 사실과 리모델링을 해도 비좁기 때문에 신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행자부에 소명했다"며 "이번 정례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뒤 재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부 보완 요구 사항은 이미 이행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만 하면 투자심사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내년 1월 재신청하면 3월에 승인이 이뤄지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인구가 10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인 광역의회 청사 면적 기준은 9878㎡다. 현재 도의회 청사는 이 기준의 56% 수준인 5527㎡에 그치고 있다

 새 청사를 마련키로 한 도와 도의회는 도청 인근 옛 중앙초교를 매입한 뒤 기존 교사동 건물(4771㎡) 2동을 리모델링하고, 본회의장·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지상 4층(3080㎡)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기존 교사 보강을 위한 추가 투자가 필요한 점, 의회 청사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점, 인근 대성로 확장을 위해 일부 교사 철거가 불가피한 점 등을 들어 전면 철거 후 신축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특히 중앙초교 건물을 모두 철거한 뒤 현 운동장 지하에 자동차 252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8324㎡ 규모의 주차장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 청사 건립 사업비는 애초 155억원에서 43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도는 2021년 7월까지 도비 120억원과 기금 310억원을 이 사업이 투자할 방침이다.

충북도 김진형 행정국장은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전면 신축키로 한 것"이라며 "대규모 주차장 조성에 130억원이 소요되면서 사업비가 늘었으나 이 주차장은 구도심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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