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사례 만든 제천 ‘평화의 소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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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사례 만든 제천 ‘평화의 소녀상’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7.03.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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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에서 기부채납하자 제천시 조례 제정, 관리걱정 ‘뚝’

일제시대 종군 위안부의 아픔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평화의 소녀상’ 관리문제가 여러 군데서 대두됐다. 그러나 제천시는 최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다. 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 화산동 의병광장에 설치된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 등록했다. 지난달 제천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는 동상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며 제천시에 소녀상을 기부채납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시민 3237명이 뜻을 모아 건립한 소녀상은 가로 3m, 세로 2m, 높이 1.5m 크기로 세워져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부산에 설치한 소녀상 주변에 쓰레기가 마구 버려지고 자전거가 거치되는 등 각종 훼손행위가 끊이지 않자 추진위는 제천 소녀상의 공적 관리를 적극 검토했다. 이번에 소녀상이 공공조형물로 등록됨에 따라 앞으로 제천시는 동상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제정된 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공공조형물 및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훼손된 경우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규정했다. 시는 이에 따라 후미지고 어두운 소녀상 일대에 조명시설과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정기적으로 상태를 점검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제천 소녀상은 전국 소녀상 가운데 원주에 이어 공공조형물로 등록·관리되는 두 번째 사례다. 서울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과 지난해 두 차례 훼손됐던 제주 방일리 공원 소녀상도 공공조형물 등록을 서두르고 있다.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도 한때 공공조형물 등록이 추진되다가 지금은 별도의 조례 제정을 통해 보호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제천시 관계자는 “소녀상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좋겠다는 건립추진위의 뜻을 받아들여 공공조형물로 등록했다”며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소녀상에 대한 일본의 철거 및 이전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공조형물 등록은 상당히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녀상 건립 취지와 역사적 의미가 잘 보존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 윤상훈 기자 y4902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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