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를 해야지 벌금만” 모 교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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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를 해야지 벌금만” 모 교회 반발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7.04.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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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석면 임의철거 금지는 알려진 사실” 이라며 벌금 400만원 부과

제천시가 폐 슬레이트를 무단 적치한 소형 교회에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자 해당 교회가 악의적 법 적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제천의 한 기독교 교회는 지난해 11월 교회건물 중 일부인 교육관을 수리했다. 당시 교육관 지붕은 1급 발암물질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였다. 이에 교회 측은 관할 동사무소에 슬레이트 처리 방법을 문의했다.

그러나 담당자는 허가 받지 않은 일반 개인이나 단체가 무단으로 슬레이트를 제거할 경우 관련 법에 의해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등 아무런 사전 안내조차 없이 “올해(2016년)는 관련 예산이 다 지급됐으니 내년 1월 이후 다시 신청하라”는 말만 남긴 채 전화를 끊었다.

교회 측은 하는 수 없이 지붕재로 쓰인 슬레이트를 수작업으로 제거한 뒤 지붕 등 교육관 리모델링을 실시했다. 교세가 영세한 이 교회는 인테리어 업체 등 전문 기업에 일을 맡기지 않고 교인들이 자체적으로 공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폐 슬레이트는 노끈으로 묶어 이동하기 쉽게 교회 인접 도로 한 켠에 쌓아 보관했다. 이후 교회 측은 이전에 중단된 공사를 비롯해 산적한 교회 일로 슬레이트 건은 까마득히 잊고 지냈다.

그러던 지난 3월 24일 갑자기 시청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다. 담당 공무원은 출석한 교회 관계자들을 앉혀둔 채 2시간여 동안 관련 법규를 뒤적이기만 했다. 오랜 시간 민원인을 앉혀둔 뒤 담당 공무원이 한 말은 고작 “벌금을 내야 한다. 4일 후에 다시 오라”는 것이었다. 나흘 뒤인 26일에도 담당 공무원은 또다시 “벌금이 가장 적은 법을 적용해 주겠다”며 2시간 가까이 기다리게 한 뒤 벌금 400만 원을 부과했다.

교회 관계자는 “지난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동사무소에 문의했을 때 담당 직원은 슬레이트 처리의 위험성이나 개인이 무단으로 슬레이트를 제거, 적치하는 것의 불법성 등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며 “지도 감독권이 있는 제천시가 법을 모르는 시민에게 사전에 안내하지 않고 사후에 벌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특히 “담당 공무원은 마치 우리가 죄인이라도 된 듯 하염없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게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위화감을 조성하는 불손한 언어로 취조하듯 경위를 캐묻고 따졌다”며 “그래서 동행한 사람이 보다 못해 ‘너무 불쾌하다’며 언성을 높이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전에 슬레이트 처리와 관련한 아무런 계도나 예방적 지도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폐 슬레이트를 특정 장소에 적치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에 처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천의 한 환경처리 업체 관계자는 “폐 석면인 슬레이트 철거는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에 의해 엄격하고 안전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슬레이트 등 석면이 고형화해 비산화할 우려가 없는 것은 적치를 한다고 해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시의 조치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과거 슬레이트는 일반적 지붕재로 널리 쓰였고, 철거나 수리시에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슬레이트로 고기를 구워먹는 등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위험성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처리 방법 등을 문의한 민원인에게 별다른 방법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후에 고액의 벌금을 부과한 시의 행태는 도무지 납득 할 수 없다”고 혀를 찼다.

이에 대해 제천시는 “폐 슬레이트가 석면을 함유한 위험물질로서 임의로 철거하거나 방출, 처리해서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얘기다. 신고가 들어온 사안에 대해서는 부득이 의법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응대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담당 공무원은 당연히 전문 업체에 철거를 맡길 것으로 알고, 대신 시 지원금이 고갈됐으니 연초에 보조금을 신청하라는 당부를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 윤상훈 기자 y4902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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