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음성 성본산단 조례안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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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음성 성본산단 조례안 통과될까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7.05.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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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 임시회서 판가름, 대출금 지급보증액 두고는 여전히 우려

사업의 대출 보증 문제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는 ‘음성 성본산업단지 미분양용지 책임분양 변경동의안’이 15일부터 열리는 제28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성본산단 조성사업은 그동안 지역민 및 일부 군의회 의원들의 반대, 이대웅 군의원에 대한 제척 논란 등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책임분양 동의안 처리가 연기돼 왔다.

그러다 지난달 24일 28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성본산단 추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찬반 표결을 거쳐 가까스로 가결됐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음성 태생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에서 ‘음성 성본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 것과 출자법인 상환을 보증하는 제5조였다.

제5조는 ‘출자법인이 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상황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앞서 군은 성본산단 분양수입금인 4498억 원에 대한 20%인 900억 원 지급보증을 군의회에 요청해 왔고 288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이를 두고 음성군의회 의원들 사이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충돌했다. 결국 거수로 표결한 결과 윤창규·남궁유·조천희·우성수·김윤희 의원은 찬성, 한동완·이대웅·이상정 의원은 반대에 손을 들어 5대 3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900억 원에 대해 보증을 서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성본산단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뚜렷하게 양분된다. 찬성 의견을 낸 의원들은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출자지분 20%에 해당하는 540억 원에 대해서 보증서주는 것이 맞지만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루빨리 성본산단이 조성돼야 한다는 대다수 대소면민들의 요구가 있어 부득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공사 전체금액인 2700억 원을 보증서 줄 수 있는 백지수표나 마찬가지”라며 “음성군의 재정운영을 감시해야 하는 군의원으로서 사업의 불확실성 앞에서 터무니없는 이번 조례안을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한동완 의원은 “사업비의 20%인 900억 원의 보증을 음성군만 설 수는 없다”며 “나머지 80%에 대해 사업자도 지분에 대한 보증을 서겠다는 보증 증빙자료를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에서만 보증을 서면 900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가 분양이 안 될 경우 업체들은 손 떼고 나가면 그만이지만 그 부담과 피해가 고스란히 음성군민들에게 오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동안 군의회 부정적 기류로 유보

음성 성본산단은 대소면 성본리 일원 197만 5543㎡ 면적에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3384억 원이 투자되는 음성군의 야심작이다. 이 산단은 SK건설 40%, 음성군 20%, 토우건설 20%, 한국투자증권 20%로 공동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된다. 음성군이 20% 지분을 출자하고, 미분양용지에 대한 20%를 떠안는 조건이다.

산단은 산업·복합용지 98만 9805㎡, 주거용지 26만 9188㎡, 상업·지원용지 6만 5360㎡, 공공시설용지 65만 236㎡로 전체 조성면적 중 71.1%를 분양할 계획이다. 산단 조성 총사업비는 3348억 원으로 음성군이 예상하는 분양수입금은 4498억 원이다.

하지만 그동안 2700억 원 대출 지급보증액을 두고 집행부와 일부 군의원 간의 대립각으로 난항이 지속돼 왔다. 집행부는 총 분양금액의 20%인 900억 원을 보증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사업 진행이 가능한 2700억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음성군 900억 원, SK건설 1800억 원을 책임지는 형태가 돼야 하는데 만일 의회에서 주장하는 음성군 540억 원 지급보증이면 SK가 1080억 원을 책임지게 된다. 대출금 총액이 1620억 원으로 980억 원이 부족하게 된다.

때문에 이 부분을 추가 조달해야 하는 SK가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총사업비 3384억 원 중 대출금 2700억 원을 제외한 684억 원을 자체 조달하는 SK에 980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반면 일부 군의원은 총 대출금액의 20%인 540억 원 이상 보증행위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군이 요청한 900억 원의 지급 보증안은 사업비가 아닌 이윤을 붙인 분양가를 기준으로 보증을 서는 내용으로, 이는 행자부 투융자심사 조건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했다. 첨예한 대립각이 이어지자 음성군은 수차례 변경동의안 제출을 시도하다가 군의회의 부정적인 기류에 따라 유보해 왔다.

때문에 이번 조례안 통과는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대출보증 금액 540억 원(공사금액 기준)에서 360억 원이 늘어난 900억 원(매출금액 기준)에 대한 보증을 서 주는 안건을 최종 결정해 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해관계인 이대웅 의원 참여 논란

그러나 성본산단에 편입되는 1만 1080㎡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대웅 의원이 이번 안건에 대한 발언 및 표결에 참여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방자치법 규정에 지방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문제는 성본산단 조성을 찬성하고 있는 주민대책위원회에서도 거론됐다. 주민대책위 김세중 위원장과 권태정 부위원장은 이대웅 의원이 성본산단 변경동의안 의결과 관련해,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제척 대상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책위는 또 이 의원이 의회에서 성본산단에 관련한 발언을 할 경우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의결 참여는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의원은 표결에 참여한 것이다. 따라서 이 의원 표결 논란과 진통을 겪은 성본산단 책임분양 변경 동의안이 이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 윤호노 기자 hono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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