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서… 무보험 자동차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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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서… 무보험 자동차 성행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7.05.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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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서 충주 1600여대, 음성 1000여대 과태료 부과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범칙금 수준으로 낮춰야” 지적

충주·음성지역에서 운행하는 차량 가운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자동차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또 징수율이 현저히 낮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즉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을 범칙금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1~4월까지 넉 달 간 충주에서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다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모두 3375건(대인, 대물 포함)으로 무보험 차량만 1600여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충주시는 4월 기준으로 71건을 적발해 사법당국에 이첩 또는 송치했다. 따라서 이런 추세라면 충주지역의 올 한해 무보험 차량 과태료 부과는 3000여대를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충주·음성지역에서 운행하는 차량 가운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자동차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요구된다. 사진은 세무서에서 체납차량 번호판을 뜯어내는 장면.

음성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음성군이 지난 1~4월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차량은 모두 937건으로 매월 적게는 200여건, 많게는 400여건에 이른다. 월별 건수를 보면 1월 139건, 2월 393건, 3월 199건, 4월 206건 등으로 이달 무보험 차량은 1000여대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가운데 사건·사고에 연루된 103건은 사법당국에 이첩 또는 송치됐고, 29건은 형사처벌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음성지역도 충주처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매달 계속됨에 따라 올 한해 2000여대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적발된 차량 소유자의 대부분은 내국인으로 무보험 운행이 불법이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운행을 해 무보험 운행 근절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1~3월 음성지역 과태료 부과 725건 가운데 음성군민 등 내국인 소유 차량은 총 675건이다. 군 관계자는 “경제사정이 어렵거나 실수로 가입을 못했어도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보험료 아끼려다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만큼 꼭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보험 차량 해마다 증가

책임보험은 관련법에 따라 사고발생시 피해자의 최소한 인적 보상을 위해 모든 차량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차량은 적게는 30만 원(이륜차)에서 많게는 230만 원(영업용)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무보험 상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때문에 과태료 부과액 및 처벌이 과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과태료 부과액을 인하해 재정능력이 없는 납부 의무자의 부담을 덜어줘 납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37조는 비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면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각 50만 원, 건설기계 50만 원, 승용차 40만 원의 범칙금을 물리고 있다. 반면 같은 시행령 36조의 과태료는 10일 이내 1만 5000원(대인 1만 원, 대물 5000원), 10일 초과 후 1일 마다 대인 4000원, 대물 2000원, 최고 90만 원(대인 60만 원, 대물 30만 원)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유사의무 위반 행위보다 과태료 금액이 높다보니 징수율이 주정차 위반 등 타 과태료 보다 현저히 낮다.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미가입자 대부분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재정능력이 부족한데, 과태료는 타 의무 위반행위보다 크게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적발되면 송치돼 재판을 받고 범칙금까지 부과돼 이중처벌을 받는다는 지적이다.

보험 미가입 과태료 인하 절실

과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90만 원의 과태료를 낸 A씨는 “돈이 없어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과태료가 나오는 줄 몰랐다. 또 검찰에 송치돼 범칙금까지 냈는데 부담이 너무 컸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2000년 3.8%이던 무보험차량 비중은 2002년 4.4%, 2004년 6.0%였다가 2010년대 들어 10%대까지 육박하는 등 갈수록 무보험 차량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때문에 자치단체들은 이 같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비사업용자동차의 과태료를 다른 과태료와 범칙금 간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개선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현행 1만 5000원인 10일 이내 과태료는 7500원(대인 5000원, 대물 2500원)으로 낮추고, 10일 초과 후 1일 마다 붙는 가산금도 6000원에서 3000원(대인 2000원, 대물 1000원)으로 각각 50% 줄이며, 최고 부과액도 90만 원에서 60만 원(대인 40만 원, 대물 20만 원)으로 낮춰달라는 것.

충주시 및 음성군 관계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다. 그런데 과태료는 미납자 1인에게 몇 번이나 부과되는 점이 있어 징수율이 낮다”며 “특히 과태료 징수율이 낮은 이유를 분석해봤는데 과태료 금액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과태료 부과액을 범칙금 수준으로 낮추는 등의 개선방안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충주지역(4월 말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는 10만 1477대, 이륜자동차 1만 909대, 건설기계 4656대다. 음성군(4월 말 기준)은 자동차 5만 5811대, 이륜자동차 9천 262대, 건설기계 2730대다. / 윤호노 기자 hono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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