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묻혀버린 ES청원 불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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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묻혀버린 ES청원 불법 의혹
  • 오옥균 기자
  • 승인 2017.05.2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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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오창환경지킴이 나서 3차 매립장 불법 확장 적발
본보, 침출수관 실측 통해 의혹 제기…감독기관 해명 일관

신언식 의원의 부적절한 골프여행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ES청원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커지고 있다. ES청원은 2002년 오창산단 내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다. 이후 2015년 청주시와 이전을 위한 MOU를 체결할 때까지 주민들과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왔다. MOU를 두고 청주시가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사례”라고 자평한 이유이기도 하다.

2012년, 본보 취재진이 ES청원 매립장을 찾아가 실측하는 장면.

ES청원이 폐기물을 매립하기 시작한 것은 2006년이다. 최초 28만㎥로 허가받은 매립장은 변경을 통해 44만㎥를 1단계(첫번째) 매립장으로 조성해 시작했고, 이후로 2차례 확장 허가를 통해 최종 151만㎥ 매립을 허가받았다. 청주시에 따르면 현재 허가량을 100% 가까이 채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300만톤(허가량의 30%까지 추가 매립이 가능하고, 비중이 평균 1.5라고 가정)을 매립했을 경우 최소 1600억원(톤당 4만원 기준)의 매출이 발생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끊이지 않았던 악취 민원

주민들과 마찰을 빚은 원인은 간단하다. 악취방지를 위해 돔 형태로 운영됐지만 아파트단지 인근인 탓에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일부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기도 했다.

특히 매립시설을 불법적으로 늘려 부당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사실과 허가량 이상을 묻었다는 의혹은 상당부문 사실관계가 확인됐지만 행정조치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창환경지킴이는 2012년 10월 당시 청원군과 ES청원 관계자가 참관한 가운데 3차 매립장 실측에 나섰다. 3차 매립장은 1·2차보다 규모가 커 지하 20m까지 파야 했다. 실측 결과 가장 낮은 부분의 깊이가 27m에 달했고, 가장 깊은 곳은 32m나 됐다.

매립장 표면적이 3만 1765㎡라는 점에서 표면적과 바닥면적이 같다고 가정하면 1m당 3만 1765㎥의 공간이 생긴다. 앞선 계산법대로라면 부피의 2배에 해당하는 6만톤 이상의 폐기물을 추가로 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높낮이의 차이를 감안해 평균 10m를 더 판 것으로 계산하면 31만㎥의 공간이 생기고 62만톤의 폐기물을 묻을 수 있다. 비중에 따라 다르지만 1톤당 폐기물 처리비용(3만5000~6만원)이 4만원이라고 가정하면 250억원 가량의 추가수입이 발생한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ES청원은 “토지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해명했다. 지하 20m, 지상 5m로 설계돼 있는 매립장이었지만 나중에 지상을 사용하려면 평지가 나을 것 같아 지하를 늘리고 지상을 없앴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에 대해 관리감독기관인 청원군과 금강유역환경청 누구도 알지 못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만약 당시에 오창환경지킴이가 적발하지 않았다면 더 판 것은 더 판대로, 지상에 쌓아놓기로 한 것은 쌓아 놓은대로 매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매립이 끝난 1·2단계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본보는 매립장 바닥과 연결돼 있는 침출수관 깊이를 측정해 매립장의 실제 높이를 추정했다. 1차 매립장 침출수관 깊이를 측정한 결과 설계보다 최소 2.4m가 더 깊은 것으로 확인됐다. 2.4m란 수치 또한 실측정치가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예외 조건 등을 적용한 보수적인 판단이었다.

업체 편들던 청원군 공무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는 또 있었다. 폐기물의 이동과 처리과정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올바로시스템(한국환경자원공사 운영)이 그것이다. 당시 ES청원이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한 매립자료에 따르면 2012년 10월 현재 207만톤을 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ES청원의 매립허가량은 83만톤이었다. 적법한 매립장 규모라고 가정했을 때 이 같은 사실관계가 가능하려면 폐기물의 비중이 2.5를 넘어서야 한다. 하지만 비중이 가장 높은 폐기물(폐주물사)도 1.8에 그친다. 따라서 두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시 환경부와 청원군은 이런저런 가능성을 대며 ES청원을 옹호하기에 바빴다. 당시 청원군 관계자는 본보 취재진에게 “허가량보다 최대 30%까지는 더 묻어도 되고, 물기가 빠지면 더 들어갈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허가 높이보다 높게 쌓인 폐기물에 대해서도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는다”며 업체 편을 들었다. 허가된 높이는 3m였지만 당시 지상에 쌓여있는 폐기물의 높이는 10m였다.

지난 22일 금강환경유역청 관계자는 “당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며 “담당자가 바뀌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지만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걸 보면 별 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 오옥균 기자 oog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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