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산림공원 진입로 특혜 ‘시끌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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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산림공원 진입로 특혜 ‘시끌시끌’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7.06.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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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 없는 개인 땅에 市 맹지 진입로 확보 나서

충주시가 개인사업자가 조성한 산림공원 인근에 주차장 조성을 검토하면서 ‘특혜’와 ‘투자유치 지원’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산림공원의 소유주 A씨는 충주시 산하 중원문화관광재단의 이사장을 약 2년 맡았고, A씨의 부인은 시가 지원하는 늘푸른대학의 학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충주시와 K-water(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A씨는 충주댐 인근인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산 188일원 60만㎡ 부지에 관광수목원을 비롯한 산림공원을 조성했다. 또 지난해 10월 충주시로부터 허가를 얻어 임업용 모노레일을 설치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정식개장 1년을 앞두고 지난달 1~15일까지 임시개장과 함께 신청을 받아 공원 내 설치된 모노레일 무료 시승 및 산림체험 행사를 마련했다. 모노레일은 길이 3.5㎞며 중간 중간에 간이역사와 쉼터, 전망대가 마련돼 있다. A씨는 모노레일과 간이역사, 쉼터, 전망대 등을 갖춘 산림공원을 내년에 개장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산림공원은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 개발에 제한을 받는 곳이다. 더욱이 기존 도로에서 해당 부지로 진입하는 조동리 188-1 일원은 수자원공사 소유다. 때문에 A씨는 진입로 확보를 위해 수차례 K-water에 해당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수자원공사는 ‘공익적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매각요청을 거절했다. 이런 가운데 충주시는 최근 K-water에 ‘충주호 관광모노레일사업 추진에 따른 부지사용 방안’이라는 공문을 보내 해당 진입로 부지를 충주시에 매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K-water로부터 진입로 부지를 매입한 뒤 A씨에게 임대해 진입도로로 사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에도 K-water에 해당 진입로 부지를 주차장과 승강장으로 사용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K-water로부터 ‘용도대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자 이번에 재차 매각을 요청한 것.

수자원공사 “특혜 중의 특혜”

시에서 충주시의 관광객 유치 사업으로 매입한다면 수의계약 등으로 매각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에겐 매각할 수 없다는 게 수자원공사의 입장이다. 관련법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개발 시 공사 소유 부지를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런 이유로 수자원공사는 이 사업이 공공개발인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시는 여전히 개인 소유인 해당 임야의 진입로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개인사업자를 위한 특혜라는 지적이 이는 것으로, 감사 지적 사항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다른 사람도 가격이 싼 맹지를 매입하고 진입로를 내달라고 하면 해 줄 것이냐”며 “일반 땅도 도로가 생기면 지가 상승이 큰데 맹지는 비교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특혜이고 감사받을 사항”이라고 말했다.

K-water 관계자 역시 “개인사업자를 위해 진입로 부지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특혜 중의 특혜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시에서 관광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공원을 활용한다는 것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고, 우리 쪽에서는 그런 의도라면 절대 협조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시는 투자유치라는 입장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민간에서 관광기반시설을 하겠다면 관광진흥법과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에 근거해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개인사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기업 투자를 유치하면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것과 같다.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시 “투자유치 지원”

이어 “주차장 조성은 이용객 편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검토하는 단계에서 수자원공사도 댐 주변 명소화 사업 등으로 함께 지분 참여를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 의사를 물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충주호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데 제천처럼 모노레일 등 관광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개인사업자라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추진하게 됐다”면서 “수자원공사와 협의 중이며 특혜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충주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토지구매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 등을 포함해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이면 투자금액의 5% 범위에서 사업자당 최고 5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뼈대로 한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시는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7월 임시회에 이 개정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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