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들 쫓겨날 판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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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들 쫓겨날 판 ‘억울합니다’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7.07.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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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제조정경기장 마리나센터 입주 업체들, 임대보증금 못 받고 ‘발 동동'
마리나센터 운영하던 BFL은 철수…충주시, 재임대시설이라며 강제철거 통보

충주시 국제조정경기장 내 마리나센터 입주 업체들이 임대보증금 등을 받지 못한 채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014년 ㈜BFL 자회사로 자칭하던 콕스인터내셔널과 국제조정경기장 마리나센터 내 커피숍 계약을 맺은 A씨는 당시 리모델링 비용 1억 6000만 원과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납부하고 입점했다.

하지만 A씨는 현재 리모델링 비용은 물론 임대보증금조차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시가 불법 재임대시설이라며 강제철거에 나서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A씨는 “BFL에서 슈퍼 갑질로 지금까지 괴롭혔는데 충주시는 그쪽 편 입장에 서 있다”며 “자기네들도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무조건 우리보고 불법이라며 나가라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충주시 국제조정경기장 내 마리나센터 입주 업체들이 임대보증금 등을 받지 못한 채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시는 매장을 비우지 않으면 하루 5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A씨는 임대보증금 회수는 고사하고 변상금까지 물게 됐다. A씨는 “이제 와서 시에서 불법이니까 하루 50만원 씩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하고, 변상금을 안 내면 강제철거를 하겠다고 압박하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비슷한 처지에 있던 마트 운영자 B씨는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일이 발생한 배경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시는 캠핑 및 아웃도어 업체인 BFL과 2016년까지 국제조정경기장 내 마리나센터를 3년간 임대 계약했다.

시는 BFL과 작성한 마리나센터 임대차계약서에 재임대를 못하도록 명시했지만 이 회사는 A씨 등에게 재임대 했고, 2015년 6월 특별회계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져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시는 당시 계약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등 근본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여기에 시는 BFL로부터 보증금조차 받지 않고 임대계약을 체결해 특혜 의혹에 휘말렸다. 이로 인해 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BFL은 7개월 넘게 임대료 1억 8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는데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봐주기’란 비난을 샀다.

세입자들 소송 검토 중
이 회사는 2015년 5월 시로부터 조정경기장 내 부지를 임대해 야영장을 운영했다. 시는 여기에 7억 원이나 되는 혈세를 투입, 전기시설과 샤워시설 겸 화장실, 조경시설, 운동시설, 취사·조리시설 등의 기반기설까지 조성해줬다.
특히 지난해 충주호수축제를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했다. 충주시 예산 수억 원이 들어갔지만 후원사 배만 불렸다는 지적 때문이다. BFL은 맥주페스티벌을 주최하면서 시와 협약을 통해 페스티벌 비용을 부담키로 하고 축제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맥주, 안주 판매와 캠핑장을 운영했다.

문제는 해당 회사가 민간인들에게 일정 액수를 받고 안주 판매 부스를 임대하고, 부스 운영자들로부터 매출액 중 카드결제는 18%, 현금결제는 15%의 금액을 추가 수수료로 챙기면서 불거졌다. 시는 호수축제와 관련해 각종 홍보물과 보도자료에 BFL을 공식후원사라고 소개했지만 실제 이 회사는 단 한 푼의 현금도 후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별도의 후원 없이 자사의 수익을 위한 행사를 벌인 것이다. 시는 중원문화재단을 통해 8억 원의 혈세를 투입, 행사비용을 부담했지만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행사는 BFL에 맡겨 특혜 시비까지 일었다.

공모 과정도 석연치 않았다. 공고를 재단 홈페이지에만 게시해 대부분 공모사실 조차 알지 못했으며, 유일하게 공모에 응한 BFL이 공식후원사로 결정됐다. 재단 측은 현금과 현물을 포함, 2억 원 이상 후원을 공식후원사의 기준으로 정했지만 BFL은 현금 후원 없이 맥주페스티벌을 위한 텐트 구입비 4400여만 원만 투입해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12월 마리나센터 임대 계약이 만료된 가운데 시는 재임대계약 조건을 업체 측에 통보했다. 조건에는 BFL이 마리나센터를 운영하며 발생한 각종 문제점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결국 이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 뒤 재계약을 포기하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됐다.

이런 우려는 수개월이 지난 7월 현재 현실이 됐다. 세입자들은 “재임대가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지금까지 영업을 하게 한 충주시가 원망스럽다”고 분개했다. 투자비 및 보증금을 날리게 된 세입자들은 소송을 검토 중이다. 또 수수료 외에 납부의무가 없는 전기세와 관리비 등도 납부해 이를 반환해 달라고 소송을 하기로 했다. BFL 플레이파크는 그동안 세입자들에게 전기세 명목으로 월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리나센터 활용방안도 관심
문제는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BFL은 콕스인터내셔널 측으로, 콕스인터내셔널은 BFL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입자들의 피해 문제는 당사자들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며 “하지만 시민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안전장치를 통해 매장 업주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업주에게 변상금 부과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 부과 여부를 검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리나센터 활용 방안도 관심사다. 지난해 12월 계약 해지 뒤 시는 마땅한 활용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는 부분 임대가 아닌 건물 전체 임대를 고려하고 있다. 당초 인근 중앙탑면사무소 입주를 검토했지만 용도변경과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등의 문제로 무산됐다. 또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를 유치하려 했지만 진천으로 가면서 활용계획이 답보상태에 빠졌다. 시는 열린시책협의회와 시의회, 시민 등의 의견을 종합해 적당한 활용방안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공론화를 통해 마리나센터의 새로운 활용방안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위해 지어진 국제조정경기장은 13만 3531㎡ 규모로 672원이 투입됐으며 그랜드스탠드, 피니쉬타워, 마리나센터, 보트하우스, 경기장진입로 0.7㎞, 중계로 2.4㎞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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