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김학수 제천농협조합장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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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김학수 제천농협조합장 징계”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7.07.2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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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고정재산 취득 소홀, 부당 인사 등 의혹 사실로 확인

농협 조합 이사들이 조합장의 운영과 관련해 청구한 감사에서 정직과 견책 등 징계 요구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실제 징계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제천농협(조합장 김학수)은 지난 11일 공시를 통해 ‘고정재산 취득절차 이행 및 직원 인사교류 업무 취급 소홀’을 이유로 김 조합장을 정직 1개월에 처하고 전 상임이사 박 모씨와 지점장 두 명에 대해서는 견책 조치를 취하라는 중앙회 요구를 고시했다.

농협중앙회는 김학수 제천농협 조합장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조합에 요구했다. 그러나 조합장이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실제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제천농협은 그러나 이를 단 한 쪽짜리 공시서류로 공지했을 뿐, 정확한 독직 사유를 비롯한 감사 결과 원본은 공개하지 않아 조합원들로부터 “끝까지 독선과 오만으로 일관한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이에 감사를 청구했던 이사 7명은 지난 17일 중앙회를 찾아 감사 요청 당사자인 자신들에게 감사 결과서를 발부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중앙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된다는 석연찮은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했다.

중앙회를 방문했던 이사 A씨는 “제천농협에는 중앙회 감사 결과서 전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합 측은 서면 공개를 거부한 채 지난 21일 열린 이사회에서 마지못해 슬라이드 영상으로 이사들에게 한 차례 열람시킨 게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농협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 결과 서류는 징계 결정을 위한 제천농협 이사회 또는 총회가 열리기 이틀 전에야 받아볼 수 있다는 게 중앙회 입장이다. 징계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도 조합장 등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특정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더 큰 문제는 중앙회의 징계 요구에도 지역농협이 관련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실제 징계로 이어지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농협에 따르면 중앙회가 지역농협 관계자의 잘못을 확인하더라도 최종 징계권한은 지역농협에 있다. 통상 조합장과 상임이사에 대한 징계권한은 이사회가 갖지만, 중앙회에 감사를 요구하는 등 해당 징계 절차에 연관된 이사들에 대해서는 징계 당사자가 제척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중앙회 감사는 조합 이사 7명 등의 요구로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징계 대상인 조합장 등이 이들을 기피하면 정족수 부족으로 이사회는 원천적으로 열리지 못한다. 실제로 김 조합장 등은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을 내세워 징계를 위한 이사회를 거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차선책으로 총회 개최가 거론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통과를 자신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조심스레 거론된다. 이사 B씨는 “김 조합장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4년 간 재임한 재선 조합장으로 조합 예산을 사용해 일반 조합원 전원에게 제주도 여행을 시켜주는 등 선심성 시책을 남발했다. 그러니 조합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조합원들은 그가 조합을 잘 이끌고 있다는 인상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김 조합장과 측근 이사들은 징계를 위한 총회가 개최될 것에 대비해 대의원을 상대로 광범위한 구명 로비에 나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B씨는 또 “특히 조합장 등의 독직행위를 탄핵하기 위해서는 감사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한데, 중앙회와 제천농협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총회를 하더라도 사전에 어떠한 설명도 없이 현장에서 조합원들에게 구두로 징계 사유를 납득시켜야 한다”며 기득권 감싸기에 급급한 농협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이사진 등은 내부 절차에 따른 징계 추진과는 별도로 김 조합장에 대해서는 배임 및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천농협이 최소한 공개한 감사 결과 공시에 따르더라도 김 조합장은 조합 고정 재산 취득 절차를 소홀히 하는 등 잘못을 통해 조합에 약 4억 7000만 원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조합장 마음대로 직원들을 전출시켜 직원 인사교류 업무를 잘못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김 조합장은 농협법 취지에 따라 조합장에게 급여를 주지 않는 개혁안을 주도한 이사 8명에 대한 해임을 추진하다 무산되는 등 사사건건 이사, 대의원들과 대립해 왔다. 올 초 직영마트 신축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이사회 의견을 묵살한 채 독단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김 조합장은 매수인 명의를 조합이 아닌 개인 이름으로 기재하게 하는 등 몰상식한 업무처리로 이사들의 반발을 샀다.

앞선 2015년에는 본점 3층에 파격 할인된 임대조건으로 특정 치과의원을 입점시켰는가 하면, 직원 6명을 특별한 사유 없이 백운농협, 봉양농협, 남제천농협 등으로 전출해 지방노동위원회가 원직 복귀 명령을 내리는 등 독단적 농협 운영으로 일관했다.

익명을 요구한 제천농협 관계자는 “김학수 조합장 취임 이후 4년 동안 제천농협은 그야말로 ‘바람 잘 날 없는’ 나날이었다”며 “조합원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조합장이 겸손한 자세로 조합의 화합과 발전에 앞장서기는커녕 갈등과 반목을 양산하며 중앙회 징계 요구라는 불명예만 조합에 떠안겼다”고 개탄했다.

김 조합장 등에 대한 중앙회 감사를 요구했던 이사진들은 중앙회와 제천농협으로부터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당한 데다가 조합장 등이 징계 절차에 협조할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경찰 고소 등 형사적 대응을 통해 강력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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