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원면적 전국 꼴찌, 더 열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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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원면적 전국 꼴찌, 더 열악해진다
  • 홍강희 기자
  • 승인 2017.08.2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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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운·매봉·잠두봉·새적굴공원 개발 승인, 원봉·홍골·월명공원 추진중
시민·환경단체 “청주시, 일몰제 준비안하고 민간개발만…아파트 넘쳐”
청주시가 매봉공원·잠두봉공원 민간개발을 승인하자 반대여론이 뜨겁게 일고 있다. 사진은 매봉공원. 사진/육성준 기자

녹색 쉼터의 위기
곧 닥칠 도시공원 일몰제

숲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준다. 아름다운 꽃, 향긋한 풀냄새, 깨끗한 공기, 시원한 바람, 기분좋은 새소리, 건강에 좋은 햇볕 등. 그래서 사람들은 산을 오른다. 숲은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천연 치료약이고,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보약이다. 사람과 자동차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은 도시에 숲이 없다면 어떨까.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도가 생겼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것’이다.

그리고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상 공원이나 도로로 지정한 지자체가 20년 안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오는 2020년 7월 1일 전까지 지자체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공원을 해제해 자연녹지로 전환한다. 이 문제는 현재 전국 지자체가 안고 있는 고민이다.

충북도 미집행 도시공원은 2013년 기준으로 41,706,433㎡이고, 청주시는 청주·청원통합으로 30,997,303㎡로 나타났다. 이는 충북도의 미집행도시공원 면적의 73.3%에 달하는 것이다. 이들 미집행 도시공원을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공원으로 유지하려면 공원으로 사업 개발을 하거나 예산을 들여 토지를 사야 한다. 그러나 민간개발 방식은 공원의 30%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고 그 수익으로 나머지 70%의 공원 땅을 매입해 청주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존 공원의 30%는 공원이 아닌 용도로 뺏긴다.
 

 

청주시에 따르면 도시공원은 총 441개소이다. 이 중 이미 조성된 공원이 247개, 미조성 194개, 10년된 장기미집행 시설이 60개이다. 20년된 일몰제 대상 공원은 38개이다. 청주시의 공원면적은 타 도시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적다. 2014년 기준 1인당 공원면적이 울산시 10.41㎡, 인천시 10.19㎡, 서울시가 8.48㎡인데 반해 청주시는 4.50㎡로 나타났다. 거의 꼴찌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기존 공원 면적이라도 존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주시는 기존 공원부지를 살 여력이 없기 때문에 민간공원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시는 공원 일몰제에 따라 이미 영운·매봉·잠두봉·새적굴공원을 민간공원개발로 추진 중이다. 현재 토지주들에게 보상 중에 있다. 이외에 원봉·홍골·월명공원을 추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7개 공원이 민간개발되고 여기에 구룡공원마저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개발되는 자리에는 1만3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30%를 개발해 단기간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은 아파트건설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들은 아파트건설에 주력한다.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런 방식에 당연히 반대하고 있다. 매봉공원과 잠두봉공원에 올라가자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 건 플래카드가 눈에 많이 띄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6월 ‘청주도시공원지키기대책위’(이하 대책위)를 구성했다. 이들은 해당공원 30%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면 충북대 면적에 버금가는 26만여평의 도시공원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충북대 면적은 30만평에 달한다.
 

잠두봉공원 일대. 사진/육성준 기자

공원 30%에 무조건 아파트건립

대책위는 “청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하지 않고 민간개발 하면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공원 일몰제는 전국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이다. 서울시는 1년여간 전문가·시민사회·공무원이 연구와 토론을 해서 공원해제, 토지매입, 민간개발 등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청주시는 아무런 논의과정 없이 민간개발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완희 (사)두꺼비친구들 이사는 “사유지이지만 도시공원 부지로 묶여 장기간 재산권 침해를 당한 사람들 때문에 모두 민간개발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또 지자체도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 토지매입에 한계가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그래서 전국 300여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대선 때 후보들에게 질의를 했다. 문 대통령은 도시공원이 절대 부족하다는데 공감하고 국토부 산하에 녹색공원과 신설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근 청주시의 민간개발에 대해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임기내 개발하지 않겠다고 했고, 광주광역시장은 중앙정부에 건의문을 냈다. 그런데 청주시는 앞장서서 민간개발로 가고 있다. 청주시와 시민들의 고민이 더 필요하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관한 연구용역을 할 때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문단 구성도 제안했으나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 공원부지 30%에 무조건 아파트를 짓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도 아파트가 넘쳐 미분양 사태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정부에 여러 차례 얘기했으나 공원녹지사업은 지자체 일이라 국비를 줄 수 없다고 한다. 영운공원 토지를 매입하려고 지난 8년 동안 노력했으나 시비 35억원을 확보했다. 시 재정으로 기존 공원 토지를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민간개발 하더라도 훼손된 부분에 쉼터, 운동시설, 파고라, 둘레길, 잔디광장 등 최소한의 시설만 설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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