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가축사육제한구역 둘러싸고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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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가축사육제한구역 둘러싸고 진통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7.09.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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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축 축사주 재산 피해 불가피 “소송 불사 하겠다”

음성군은 축종에 관계없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800m로 확대 개정한 조례를 고시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조례 전 축사 신·증축 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부 주민들은 군에서 양계축사 신축 허가를 내줬다며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어 군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음성군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800m로 확대해 시행에 들어가자 주민들이 양계축사 신축 허가를 내줬다며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음성군은 지난 6월 제290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축종에 관계없이 800m로 제한하는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특례 조항을 넣어 완화했다. 기존에 소, 젖소 사육시설을 설치한 사람이 개정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내에 기존 시설을 폐쇄하고 개정 제한구역의 경계에서 직선거리 500m 밖으로 이전할 경우 기존 시설 부지 경계에서 800m 내 거주하는 세대주 중 사육시설에 가까운 순으로 80%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개정 조례 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기 이전 또는 개정 조례 고시일 이전에 음성군에 축사 신·증축 접수를 완료한 건의 허가 여부를 두고 논란이다. 군은 이 조례안을 지난 6월 23일 기습적으로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고, 이후 7월 5일자 음성군보에 게재, 공포함에 따라 동시에 시행했다. <본보 7월 9일 보도>

때문에 조례 통과를 앞두고 축사 신축 및 증축 접수가 줄을 이었다. 군은 아직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은 아끼고 있지만 불허 처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례 통과 이전에 접수 완료된 건에 대해 허가 처리해오던 기존 관행을 깨고, 고시 이전에 접수했더라도 허가 당시 조례를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시일 전 접수 건에 대해 모두 불허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것.

인근 주민들 “양계장 인허가 취소” 요구

상황이 이렇게 되자 조례 통과 이전에 서둘러 신·증축을 접수시킨 축사주들은 재산적 피해가 불가피해졌다며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축사주 A씨(음성군 생극면)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하는 것도 모자라 그 전에 접수된 것까지 소급해서 하면 손실이 너무 크다”며 “수년 동안 축사가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해 소송까지 가서 승소했는데 불허처분이 내려지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음성군 관계자는 “음성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효력이 허가신청 접수일이 아닌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며 “민감한 사항이라 아직 결정이 난 것은 아닌데 조만간 관련 업체와 축사 신·증축 신청자에게 자세한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성군 삼성면 덕정3리 마을주민들은 마을 인근에 최근 신축된 한 양계장 인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음성군의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양계장이 운영되면 냄새가 발생해 생활하기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하수를 포함한 주변 환경오염으로 인해 지역발전에 장애가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양계장은 삼성면 덕정리 1045 일원 외 1필지 6905㎡ 부지에 3775.3㎡ 건축물로 군은 6월 건축 착공신고를 처리함에 따라 7월 12일 착공, 현재 토목공사와 양계장 바닥 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면환경지킴이는 “이 양계장 가축사육제한지역 안에서 기존에 있던 농장이 폭설로 인해 철거돼 2016년 11월 17일 최종 취소됐는데 다시 재운영 허가를 받았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비슷한 사례는 금왕읍 각회리에서도 발생했다. 이 마을주민들도 군청이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허가를 내줬다며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주민들은 “인근에 오리농장이 2개나 있고, 개 농장도 있어 개 짖는 소리와 악취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바로 옆 농지에 또 농장허가를 내줬다”며 군청을 원망했다.

군 “양성화 차원에서 이뤄진 일”

이에 대해 군은 삼성면의 경우 양성화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했다. 군 관계자는 “삼성면은 음성군 가축사육제한지역 조례에 따른 500m 제한구역으로 사육이 불가능한 지역이지만 2012년 1월 3일 이전부터 존재하는 축사에 한해 법적 처분 후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양성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확히 어떤 부분을 말하는지 모르지만 금왕읍에서 농장 허가신청을 한 분은 음성군 조례제한 7월 5일 이전에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허가가 나갔을 것이고, 이후에는 조례가 800m로 더 강화됐기 때문에 현재의 조례로는 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삼성면 주민은 축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애초부터 양성화할 여지도 없는 상태라는 입장을, 금왕읍 주민은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는데 허가를 내주는 것은 누구를 위한 법이냐며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군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둘러싼 주민-축사주 간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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