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림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동,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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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림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동, 왜?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7.10.1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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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서류 미비…필요한 서류 갖춰 다시 제출”

충주시 연수동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두고 지역이 시끄럽다. 특히 충주시와 공기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업체가 개발주체를 둘러싸고 경쟁을 벌여 앞으로 진행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충주시는 최근 연수 안림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반려했다. 지난해 8월에 이어 두 번째다. 시는 첫 번째 거절 때 무질서한 도시 확산 방지와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세워 개발해야 한다는 명목을 내세웠다.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두고 충주시와 LH, 민간업체가 경쟁을 벌여 앞으로 진행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은 안림택지개발 예정지.

이때 S개발은 안림지구 가운데 16만 5000㎡에 2145세대의 지상 25층 아파트를 짓겠다며 시에 사전심사를 청구했다. 시는 “전반적인 개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지역에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 불균형 개발과 과밀 현상이 우려된다”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청구를 반려했다.

학교, 도로를 비롯한 공공 인프라 부족에 따른 거주환경 악화, 지가 상승에 따른 주변 지역 개발의 어려움, 고층 건물 위주 개발 시 부작용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때문에 시는 같은 해 11월 안림·연수동 일대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위해 이 지역을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정한 개발행위 허가제한 구역은 안림동과 연수동 일대 75만 4206㎡ 면적이다. 이곳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변경으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시는 이곳을 장기 토지이용계획인 도시기본계획상 저밀도 위주의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하고 LH에 공공택지 조성을 제안했고,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이곳을 민간으로 개발하려는 측은 “시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안림지구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반려했다”며 시 공무원과 LH충북본부 직원을 각각 검찰에 고소했다. 시 공무원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 LH직원은 부정청탁 혐의다.

충주시 “반려 처분 정당”
강명권 안림택지 사업본부장은 “반려처분 공문을 보낼 때는 반드시 반려 사유가 되는 이유를 첨부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해 줘야 한다”며 “심각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보완요구를 통해 서류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보완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사업자 측은 전체면적 39만 4093㎡ 중 2/3가 넘는 29만 1000여㎡의 동의면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법이 규정한 기준을 충족했다는 것. 결국 사업자 측은 시가 명확한 사유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사업자 측은 시가 일부 토지소유자의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시가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문서에 관한 법률엔 민원인에게 돌려 줄때는 반드시 원본을 그대로 주도록 돼있는데 토지주들의 제안서나 신분증을 훼손했다는 것은 공무원의 심각한 법 위반이고, 문서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법적 서류이기 때문에 보완요구가 아닌 반려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이곳은 개발계획제한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민간사업자는 용역을 주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환지방식으로 추진된다”며 “토지소유자는 120여명인데 필지는 20개 정도로 공유지분이 들어가 환지방식이 안 된다”고 역설했다. 현 토지소유주 지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환지방식을 도입해 개발이 이뤄지려면 땅주인에게 필지 분할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졌다는 것이다.

이어 “진입도로도 개발계획에 포함돼야 하는데 개설 부분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제출된 서류는 이미 기존에 사용했던 것으로 한 번 쓴 동의서와 신분증은 쓸 수 없어서 그런 것인데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업자 측에서 1차 지정 제안서에 제출했던 동의서와 신분증의 복사본을 제출해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는 도로 변에서만 아파트 두 개 블록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특정 시공사에 대한 언급도 없다”며 “어쨌든 택지개발지구지정이 아닌 민자개발로 가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서류를 만들어 다시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간사업 쪽으로 하려면 조합이 결성돼야 하고,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LH개발이든 민자개발이든 관련 안이 들어오면 충북도에 상정할 것이고, 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검찰 결과 ‘주목’…최종 결정은 충북도

안림택지지구는 20여 년 전부터 지역의 뜨거운 감자였다. 이 지역은 1993년과 2009년 택지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되기를 되풀이했다. 특히 2009년 택지지구 재지정 때는 사업비 2482억 원을 들여 1만 166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 4320가구를 짓기로 하고, 2016년까지 택지개발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LH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사업성 없는 신규 사업을 억제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현재 진행 중인 충주 호암지구 택지개발의 상황을 고려할 때 개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향후 재정형편을 보아 5~6년 뒤 개발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주민들에게 전달, 상당수 주민들의 반감을 샀다. 결국 주민들은 2011년 5월 말 LH를 통해 지구지정 취소를 건의했고, 국토부는 같은 해 12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택지개발 지구지정을 취소했다.

시는 LH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민자개발방식 등을 적극 검토해 주민불편 최소화, 안정적인 택지수급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뚜렷한 대안제시를 못했다. 더욱이 LH가 사업성을 사실상 포기한 지역에 민자방식으로 개발이 추진되면 택지분양가 상승 등으로 입주자들이 안게 될 부담이 커진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현실이 됐고, 5~6년 만에 민자개발을 희망하는 업체가 참여의향서를 시에 제출했지만 무분별한 투기우려와 서류 보완을 이유로 사실상 사업을 반려했다. 토지소유주들은 “수십 년 동안 개발을 하겠다고 했다가 무산되고 반복된 것이 몇 번째냐”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도 모자라 개발도 제한하는 것은 무슨 행태냐”며 불만을 쏟아냈다.
때문에 민간사업자 측에서 이번에 공무원 및 LH직원을 검찰에 고소한 건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민자개발 혹은 LH개발 중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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