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상공회의소 대체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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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상공회의소 대체 무슨 일?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7.11.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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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덕 회장 및 의원 전원 사퇴…올해 안으로 회장 선거 다시

선거무효소송으로 혼란을 겪던 충주상공회의소(이하 충주상의)가 최근 회장 및 의원 선거를 다시 치르기로 결정했다. 충주상의는 최근 임시의원총회를 열어 선거무효확인청구소송의 대법원 상고를 취하했다.

충주상의는 지난 2015년 3월 제19대 의원·회장 선거를 통해 의원 45명과 강성덕 회장을 선출했지만 같은 해 5월 조민용 ㈜원성 대표가 선거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공방을 이어왔다. 당시 조 대표는 “19대 상의 선거를 겪으면서 법정회비로 운영되는 공익경제단체의 선거가 무자격 의원 선거 참여, 금권에 의한 매표와 회비대납 의혹 등 공정성이 훼손된 탈법요소가 너무 많았다”며 “누군가가 나서 잘못된 관행을 고쳐 지역사회의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 대표가 언급한 무자격 논란의 핵심은 특별회원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18대 특별의원 활동을 한 6명이 적법절차를 거쳐 자격을 갖고 19대 의원선거에 참여했느냐는 점이다. 이들이 관련법과 정관에 따라 의원선거일이 속하는 기수의 직전 2대 기수 동안 회원 자격으로 회비를 모두 납부하고 선거에 참여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논란이 된다.

또 의원 선출을 앞두고 터진 회비 대납 의혹은 의원 등록을 앞두고 한꺼번에 1000만 원 정도의 거액을 특별회비로 상의에 납부하면서 불거졌다. 때문에 특별회비 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특정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도구로 변질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주상의 관계자는 “그건 특별회비가 아니고 추가회비로 받은 것”이라며 “추가회비는 의원선거인명부 열람개시 전일까지 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충주상의 19대 의원선거가 ‘무자격 회원’과 ‘특별회비 대납’ 논란 속에서도 일단락됐고, 회장 선거를 치렀다. 그 결과 강성덕 충주산업 대표이사가 회장으로 선출됐고, 낙선한 조민용 대표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 뒤집은 2심

1심 재판부인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합의부는 조 대표가 충주상의를 상대로 낸 ‘충주상의 회장선거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거가 상공회의소법 규정을 위반해 탈법적으로 진행됐다고 볼 만한 요소가 없으며,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상의 선거에서 원칙과 기본이 바로서기를 바라며 상급법원에서 적법성을 가려보겠다”며 항소했다. 2년 넘게 논란이 이어졌던 충주상의 회장 선거는 항소심 재판부가 최근 뒤집으면서 잡음이 일었다.

대전고법 청주민사1부는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의 주된 쟁점은 충주상의가 납부한 회비금액에 따라 선거권 수를 차등 부여하는 것이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되는지, 또 선거 직전 추가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에게 과도한 선거권을 부여했는지 여부였다.

또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회원 자격이 없는 업체에 회원 자격을 부여해 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의원’ 자격을 주었는지였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인명부 열람개시 전까지 납부되는 돈을 무조건 회비로 인정해 선거권을 주면 회원 1인당 최대 20표의 선거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규정과 결합해 선거권의 매수행위 내지 금권선거를 조장하게 된다. 이로 인해 선거에서 표출되는 회원들의 의사가 왜곡되며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상의법 개정 건의 추진

재판부는 회비 추가납부를 인정해 11곳의 회원사에 128표의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적정 선거권수 39표보다 무려 89표나 많은 선거권수가 부여됐다고도 지적했다. 또 하나의 회원으로 봐야하는 사업장에 2개의 회원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선거권수를 과다 부여했다며 “선거권 부여의 잘못은 의원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함으로써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고 의원·회장선거 무효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충주상의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직무집행정지 신청까지 이어지자 회장과 의원들은 상고 취하 및 총사퇴했다. 충주상의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고 회장 직무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소모적인 논쟁과 상호 불신이 충주상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상고 취하가 2심의 법리해석 오류에 따른 잘못된 판단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며 “불분명한 상의법 개정 건의와 상의 정관 정비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충주상의 임시총회는 백한기 사무국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의결해 회장 공백에 따른 업무 차질이 없도록 했다.

한편, 사임한 강성덕 회장은 회장 취임 이후 백 사무국장을 영입해 제천·단양상의 분리에 따른 회원사 감소와 운영난을 빠르게 정상화시키며, 오히려 회원 수와 회비 납부를 이전보다 증가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강 회장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이외에 선거와 관련해 단 한 명의 이의제기도 없었다”면서 “지역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적 소송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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