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부결 지역 농가 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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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부결 지역 농가 허탈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7.12.0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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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살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 필요” 이구동성

기대를 모았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부결되자 그 후폭풍이 농가를 강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달 27일 김영란법이 규정한 농축산물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열었으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부결했다.

연말연시와 설 명절 특수를 앞두고 시행령 개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던 지역 농가는 권익위 부결에 충격을 감추지 못한 채 허탈해하고 있다. 특히 한우 사육농가의 충격은 매우 크다.

국민권익위가 김영란법 개정안을 부결하자 연말연시와 설 명절 특수를 기대했던 지역 농가가 충격에 휩싸였다.

단양군 한우 사육 농민 김모 씨(67)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통과된 이후 시중 한우 가격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과거 특수를 누렸던 명절에는 되레 선물 소비 물량이 감소하는 등 축산 농가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가고 있다”며 “이번에 권익위가 선물 허용 가액을 두 배 높이기로 했다는 소식에 일말의 기대를 했는데 부결이 돼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허탈감을 토로했다. 실제로 축산 농가들은 김영란법 이전에도 사료 값 폭등과 값싼 수입 축산물의 무차별 공세로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려 오던 차에 법까지 제정되자 사육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역의 대표적 특산품인 한약재와 임산물 농가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상품 가치를 놓고 볼 때 최소 10만 원 가량은 해야 선물 가치를 할 수 있는 한약재 농가는 시행령 개정이 가져올 파급 효과에 강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터였다. 표고와 느타리 등 버섯 재배 농가 또한 사정은 다를 바 없다.

버섯 재배 농민 최모 씨(71)는 “김영란법 시행령이 개정된다는 기대감 속에 종균을 이전보다 많이 배양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덜컥 부결됐다는 소식에 실망스럽다”며 “마음 같아서는 하우스째 서울로 들고 올라가 권익위 앞에서 방화 시위라도 하고 싶다”고 극한 반감을 표시했다.

그는 “김영란법 통과 이후 울며 겨자 먹기로 5만 원 이하 저가 선물 세트를 개발해 시장을 공략했지만 매출은 급감하고 수익도 크게 감소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했다”면서 “요즘 시장에 5만 원 들고 가서 살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지역 농가들은 권익위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전원위를 다시 열어 농축산물 선물 허용가액을 10만 원 이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더덕 재배 영농인 장모 씨(55)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무분별한 자유무역과 수출 위주 정책에 농축수산 분야가 입은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전제하면서 “다른 분야는 몰라도 농축수산물 만큼은 김영란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등 특단의 방안이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내 농축수산업은 더 이상 발 디딜 곳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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