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들, 선거 때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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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들, 선거 때 봅시다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8.01.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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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원 7명, 지난해 대표 발의 조례 단 한 건도 없어

6·13 지방선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민선 6기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초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충주시의회의 경우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해 조례 발의 및 5분 발언, 대집행부 질문 등 다방면에 걸쳐 성적이 낮은 것으로 평가돼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선 향후 선거에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체면 구긴 충주시의회

충주시의회는 지난해 정례회와 임시회를 포함해 모두 80일간의 회기를 운영했다. 한 해 동안 충주시의원 19명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모두 29건. 시의회가 제공한 자료를 보면 이 중 개정안은 12건이고, 제정안은 모두 17건이다.

하지만 한 해 동안 대표 발의한 조례가 단 한건도 없는 의원이 7명이나 됐다. 개인별 조례 발의 건수, 즉 공동발의 건수를 보면 이호영 의원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윤범로 의원 13건, 권정희 의원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11일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종구 의원을 제외하면 김영식 의원과 이종갑 의원이 각각 3건으로 전체 의원 중 가장 적었다. 대표 발의 건수를 보면 이호영 의원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박해수·홍진옥·정상교·최근배·허영옥 의원이 각각 3건이었다. 반면 신옥선, 정성용, 우건성, 천명숙, 이종갑, 윤범로 의원 등 모두 7명의 의원들이 대표 발의해 처리된 조례는 한 건도 없었다.

충주시의회의 성적은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해 봐도 낮은 수준이다. 충북참여연대의 ‘민선 6기 충북도의회·청주시의회·충주시의회·제천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 현황 분석(2014년 7월 1일~2017년 3월 31일)’에 따르면 충주시의회는 의원 평균 조례 1.9건을 발의해 도의회 5건, 제천 2.7건, 청주 2.6건보다 낮았다.

충주시의회가 해당 기간에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된 조례는 총 36건으로, 의원 1인당 평균 1.4건의 조례를 제·개정했다. 당초 충주시의회 조례 발의건 수는 총 33건이었으나 ‘충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충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공동 발의해 의원별 조례 제·개정 발의 건수가 36건으로 늘어난 것.

 

5분 자유발언 현황도 충주시의회는 타 시·군에 비해 현저히 낮다. 5분 자유발언은 지방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중요 제도·정책·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의정활동의 중요한 수단이다.

의회별 5분 자유발언 평균 건수를 보면 충북도의회 4.5건, 청주시의회 3.0건, 충주시의회 0.6건, 제천시의회 3.5건이다. 충주시의회는 최용수 의원이 3건으로 가장 많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고 권정희, 김기철, 김영식, 김헌식, 우건성, 윤범로, 이종갑, 이종구, 이호영, 정성용, 최근배, 허영옥, 홍진옥 의원은 조사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5분 발언·대집행부 질문 개선해야

그런가하면 충주시의회의 대집행부 질문·시정질문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대집행부 질문·시정질문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정책의제로 설정하고 이를 정책·제도·사업으로 연결하는 정책과정이다.

대집행부질문·시정질문에서 충북도의회는 32회로 1인당 1.0건, 청주시의회 29회로 0.8건, 제천시의회는 3.6건을 진행했다. 하지만 충주시의회는 타 지역 의회와 시정질문 형식이 동일하지 않아 횟수로 정리조차 할 수 없었다. 이는 충주시의회가 여러 의원이 질문을 하면 시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한 번에 답변하는 형식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 지역에서 진행하는 시정질문보다 심도 깊은 질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충주시의회는 지난해를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는 의정활동’을 한 해라고 자평하고 있다. 충주시의원들의 초라한 의정 성적표가 공개되자 시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시민 홍모(45·충주시 호암동) 씨는 “의정활동의 형태가 다양하다고 하지만 의정활동의 꽃인 조례 발의를 단 한건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원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지역에 필요한 의제들을 발굴해 조례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민에게 표를 호소하기 전에 의원 스스로 의정활동을 어떻게 한 것인지 되돌아 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충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올 6월이면 민선 6기 임기가 끝나는데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어떻게 한 것인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며 “역량이 모자라거나 일할 마음이 없으면 다음 선거에 스스로 나오지 말아야 한다. 지방의원에 당선돼 의정비만 축낸다면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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