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도의원 의혹 사실로 확인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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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삼 도의원 의혹 사실로 확인될까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8.01.3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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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건물 낙찰 과정에 강 부부 자금 유입 단서 확보하고 수사 확대
강현삼 도의원

속보> 지난 12월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의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강현삼 충북도의원(59·자유한국당)에 대해 경찰이 연루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가 차려진 충청북도경찰청은 화재 발생 후 구속된 건물주 이모 씨(53)가 스포츠센터 건물을 헐값에 낙찰받는 과정에 매형인 강 의원이 개입한 단서를 확보했다. 경찰은 그동안 강 의원과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소환 등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건물 매입 당시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 배우자 자금까지 유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제천 스포츠센터 실소유주 의혹에 휩싸인 강현삼 충북도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건물 경매 낙찰 과정에서 이 씨가 친족인 강 의원 부부에게 단순히 매입 자금을 빌린 것인지, 아니면 현직 도의원 신분인 강 의원이 처남인 이 씨 명의만 빌려 건물을 사들이고 경영까지 관여한 것인지 구체적 사실 관계를 파헤치고 있다.

특히 경찰이 강 의원과 고등학교 동창 사이인 정모 씨(59)가 스포츠센터 경매에 깊숙이 개입해 허위 유치권을 행사한 혐의(경매 입찰 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를 밝혀내고 구속까지 한 상태여서 강 의원에 대한 실소유주 의혹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수사 결과 정 씨는 유치권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건물주 이 씨에게 4억 6000만 원을 받았는데, 경찰은 이 돈 가운데 일부가 강 의원에게서 흘러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경찰은 감정가 절반 가격에 건물이 이 씨에게 낙찰되는 과정에 강 의원과 정 씨의 공모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점 강 의원의 배우자는 동생인 이 씨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경찰은 이 돈이 경매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 씨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따져 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당사자인 강 의원은 해당 건물주가 처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것에 억울함을 나타내면서 “절대 내 소유가 아니다”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압수한 자료와 관련자 간 진술 사이의 관련성이나 논리적 허점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강 의원과 이 씨, 동창 정 씨 간 공모 여부를 밝히기 위한 퍼즐을 맞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 전직 경찰관은 “친구나 친인척 등 믿을 만한 관계를 이용해 제3자의 경매 입찰을 방해해 헐값에 건물을 낙찰받은 다음 리모델링을 거쳐 신장 개장한 후 되팔아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이 건물 경매 비리의 전형이다. 이 건물 경매에도 이 같은 비리 구조가 개입돼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경찰이 이 건물 경매 비리로 구속된 정 씨가 이 씨, 강 의원과도 공모했음을 확인한다면 강 의원 등이 경매 시세 차익을 노려 안전은 뒷전으로 한 채 건물 외양에만 신경을 썼다는 세간의 의혹은 사실로 규명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이 처음 이 건물을 경매에 붙였을 때 감정 평가액은 52억 5858만 원이었다. 하지만 수차례 유찰되면서 최저 경매가가 21억 5391만 원(41%)까지 떨어지고, 이 씨는 이 틈을 이용해 감정가의 절반이 약간 넘는 27억 1100만 원에 건물을 낙찰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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