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설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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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 설치 ‘NO’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8.10.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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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호암동 관주마을 주민들 태양광 발전소 반대, 시에 허가 취소 요구

최근 들어 우후죽순으로 확장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두고 논란이다. 특히 같은 현상을 두고 자치단체 간 결정이 다르게 나타나자 허가가 이뤄진 지역 주민들은 더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충주시 호암동 관주마을 주민들이 자신의 마을에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오려 한다며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마을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시설반대주민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마을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충주시에 따르면 호암동 332-20 일원 4495㎡에 3개 업체에서 발전용량 297㎾의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를 받아 현재 시설 설치가 진행 중이다. 대책위는 “시가 지난 3월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가하고 6월 개발행위를 허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주민들은 최근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마을 위에 시설돼 재해위험과 주민안전이 우려되는데도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허가를 내준 시에 분노를 느낀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대책위는 급경사 문제도 제기했다. 가파른 대림산 중턱 급경사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는 올여름 집중폭우 시 제천의 피해사례에서 보듯 산사태, 토사유출, 시설붕괴 사고의 발생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5년 토지소유주가 우량농지조성사업 허가를 받아 중장비로 경사면을 깎아 평탄작업을 할 때도 재해위험으로 불안했다. 그런데 올여름 집중호우로 경사면 붕괴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주시가 태양광 발전소 개발행위를 허가해 집중호우 시 농지와 주택에 대형 재해사고 위험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는 곳은 마을 윗부분이어서 빛 반사, 전자파 발생 등으로 마을주민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검은 패널의 형상, 빛의 반사 등으로 마을경관을 심하게 해칠 것이라고도 했다. 때문에 사업조건과 사업방식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마을주민들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했어야 함에도 이 같은 행정절차를 회피했다며 허가조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태양광 발전소는 자연환경을 파괴하면서 얻은 토지소유주 개인의 이익은 미미한데 비해 개발행위로 인한 재해위험, 마을경관 훼손, 주민안전상의 위협 등 공적인 이익침해가 너무 크다며 반드시 취소돼야 하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시가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조만간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반대에는 학부모들도 동참했다. 발전소 부지와 100여m 떨어진 곳에 충주상고와 중산고, 미덕중학교가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강풍 등으로 집열판이 날아가면 충분히 학생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학부모들의 걱정이다. 실제 충주시 조례 중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보면 학교 등 공공시설도 발전시설 제한 규정에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학부모들은 “다수의 공익에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학교 측과 마을주민의 동의가 없었다. 충주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는 취소하는 게 마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충주시 “법적으로 문제없어”
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허가 과정에서 지난 6월 초 주민의견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주민의견서는 마을 통장이 반장 및 대동계장 등을 만나 협의한 내용인데 발전소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사업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른 권장사업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이미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취소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태양광 발전시설 논란은 충주만의 문제는 아니다. 음성군 감곡면 영산리에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둘러싸고도 지난해부터 논란이 일었다. 소이면과 대소면 일원에도 100㎾ 이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던 사업주 3명이 2016년 6월과 7월 군에 개발행위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당시 군은 난개발은 물론 농지 한가운데 발전시설이 들어서면 토지이용 실태에 적합하지 않고 도로주행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군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발행위 신청을 불허 처분했다.

사업주는 명확한 위법 사유가 없음에도 군이 재량권을 일탈해 개발행위 신청을 불허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지는 주변의 자연경관과 미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태양광 발전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음성군의 처분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치단체 간 허가기준 모호
군 관계자는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농지를 잠식시키고 자연경관을 파괴하는 등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난개발 가능성이 있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잣대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괴산군은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에는 도로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안에,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5가구 미만 주거지역이면 300m 안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총면적 1만㎡ 이상인 집단화된 농지 중앙 부근에도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했다.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익 측면이나 자가 소비용 목적,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허용했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놓고 주민은 물론 사업자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고 했다.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두고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충주시가 깊이 생각해 볼 대목이다. 충주시민연대 관계자는 “전남 강진군의 경우 돼지 농장 주변에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가축이 폐사하고 발전소 주변 농작물이 말라죽는 일이 발생했다”며 “피해사례가 속출하는 만큼 자치단체는 허가에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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