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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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 ‘시끌’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8.10.1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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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대소원면 주민은 ‘반색’ 환경단체는 ‘반발’

충주시가 토계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하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 주민들은 해제를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진행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충주시 대소원면 수주마을과 살미면 토계마을 등 달천 유역의 토계상수원보호구역은 1992년 지정돼 수안보면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토계리에 취수장(하루 7500톤)을 설치하고 대소원면 문주리~살미면 토계리까지 3.2㎞ 56만 5380㎡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2001년 수안보면에 충주댐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면서 2004년 취수장이 폐쇄됐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유가 사라지자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던 수주마을과 토계마을 주민은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시에 제기했다. 시는 지역민 민원에 따라 환경부에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요구했고, 환경부는 2010년 12월 이를 승인한 상태다.

주민 김모(67·충주시 살미면) 씨는 “20여 년 동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아 왔다. 취수장까지 폐쇄됐으면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달천에는 토계상수원보호구역 외에 충주시민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단월 1,2정수장(하루 5만 5000톤)으로 인해 정수장 위쪽 단월~살미면 향산리까지 5.7㎞ 231만 7000㎡가 단월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토계상수원보호구역과 단월상수원보호구역 사이 수주팔봉 유원지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돼 늘 논란이 돼 왔다.

시는 공청회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유지와 해제에 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뒤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토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의견이 우세하면 시는 연내에 충북도에 해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권한은 환경부 장관에게 있지만 정부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의 변경 승인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해제 절차는 시의 신청과 충북지사의 결정만 남아 있다”면서 “하지만 반대 여론이 우세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했다.

환경단체 “수질악화로 연결될 것” 반발
반면 환경단체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수질 악화로 연결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충북환경운동연대는 성명을 통해 “수주마을과 토계마을 주민의 지정 해제요구는 정당하지만 충주가 충주댐 물보다 값싼 달천 상수도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토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하류의 충주상수도보호구역 해제 요구로 이어져 결국 달천 포기로 귀결될 것”이라며 “이는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운동 과정에서 내세웠던 달천 보호 명분을 뿌리째 부정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충주시의 환경파괴적 일방행정은 멈춰야 한다고 역설했는데 사실상 하나의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로 나눠 그 사이 유원지를 만들었던 일, 공청회를 열기로 하면서 해당 지역구 의원만 들어가고 수질 전공자를 넣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단체는 지정 해제보다 지속적 보상, 상수원관리협의체 구성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한강수계기금이나 충주댐광역상수도 제2취수장처럼 물을 공급받는 시민들에게 상류지역 지원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는 조례로 제정하면 되고, 이것이 이 지역 주민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안정적인 장·단기 물 공급 체계를 유지하고, 보호구역 내 주민과 마을에 불편과 지원 등을 위한 상설대화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힘을 합쳐 보호구역 주변 토지를 매입해 가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2009년에도 환경단체는 “시의 달천강 토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방침은 달천강에 대한 관리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이고 자치권 포기”라고 했다. 당시에도 환경단체는 토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달천 포기라고 규정하면서 난개발과 수질오염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치권도 예의주시
충북도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8월, 당시 이언구 도의원은 괴산댐과 달천강 일대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당시는 7월 쏟아진 폭우로 괴산댐을 방류하면서 농경지와 주택이 침수되고 이재민이 발생된 이후였다.

이 의원은 괴산댐 일대 홍수문제는 댐으로 국한해 볼 일이 아니고 달천강 전체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괴산댐 지역 홍수문제는 단순히 홍수 문제가 아니라 수량과 수질관리, 생태보호, 경관문화, 관광자원 등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괴산군부터 달천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괴산군과 충주시의 상수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 일대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문장대온천개발 저지를 위한 근본적인 처치가 될 수 있으며, 괴산댐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놓고 환경단체와 정치권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청회 및 주민의견 수렴에서 지정 해제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전망돼 향후 일정 추진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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