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들, 학교 근처 거주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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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들, 학교 근처 거주자 많아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8.11.0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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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상자 도내 1551명 … 충주 226명, 음성 118명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가 공개된 대상자가 초·중·고교 및 어린이집 근처에 많이 거주하고 있어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여성을 상대로 한 몰카(몰래카메라) 범죄는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어서 관련 처벌법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지역별 성범죄자 거주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돼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받은 대상자는 충북에 1551명이다.

지역별로는 청주가 783명으로 가장 많고 충주 226명, 제천 158명, 음성 118명, 진천 73명, 옥천 46명, 증평 38명, 영동 35명, 괴산 25명, 단양 25명, 보은 24명 등이다. 청주의 경우 서울·경기를 제외하면 경남 창원(884명)에 이어 전국 상위 2번째로 많은 수치다.

성범죄자 허술 관리…국민 안전 위협
신상정보공개를 명령을 받은 대상자는 올해 초보다 대폭 늘어났다. 올 2월 법무부는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성범죄자를 공개했는데 당시 충북은 125명이었다. 청주 58명, 충주 22명, 제천 9명, 진천 8명, 음성·영동 각 7명, 괴산 4명, 증평·단양 각 3명, 보은·옥천 각 2명이다.

이중 이달 현재 충주·음성지역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는 충주 19명, 음성 6명이다.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살펴보면 충주의 경우 봉방동 다문화어린이도서관 근처, 교현초, 예성초, 삼원초, 충주여중 인근이며, 음성은 용천초, 대소초, 생극중, 무극중 인근이다.

법무부는 공개대상 기간이 지나면 수치가 줄어 현재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대상자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성범죄자가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이들이 여전히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성범죄자 중에는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재범 위험성도 우려돼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더욱이 충북만 봐도 1182곳의 어린이집과 유·초·중·고 중 반경 1㎞ 내에 6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곳이 205곳에 달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중 147곳이 어린이집이며, 유치원 26곳, 초교 14곳, 중교 11곳, 고교 7곳으로 미취학 아동의 보육·교육기관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경 1㎞ 내에 5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곳도 124곳이며, 4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곳도 144곳에 달하고 있다.

이 사실을 공개한 국회 박경미 의원은 “성범죄자가 습관성으로 재발위험이 높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학교 1㎞ 내 성범죄자가 다수 거주한다는 사실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등하굣길 등 학교 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지자체가 연계해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도 우려를 나타냈다. 충주시민연대 관계자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허술한 관리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내 지역, 내 옆집이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도록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몰카 범죄도 처벌 강화해야
처벌기준이 애매한 몰카범죄도 여성들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들어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지만 단속할 인력, 수사와 예방을 위한 경찰의 기본 장비는 턱없이 부족해 실효성이 우려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성들은 다중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몰카에 노출되지 않을까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것도 범죄를 부추기는데 한 몫 한다는 지적이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르면 몰카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때문에 해당 범죄에 대한 관련법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충주지역 한 여대생은 “언론에서 화장실 등에 몰카가 발견됐다는 보도를 접하면 몸서리가 쳐진다”면서 “관계기관에서 이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다. ‘몰카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은 이뤄지고 있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성단체는 몰카 범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 것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해 도내에선 몰카를 이용한 성범죄가 100건 가까이 일어났다. 96건이 발생했는데 이 중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촬영이 89건(92.7%)을 차지했다. 청주가 68.1%, 충주·제천 15%로 주로 도심에 집중됐다.

경찰은 화장실 칸막이 하단을 통한 불법 촬영을 방지하기 위해 공용화장실 39곳에 ‘안심스크린’ 297개를 설치했다. 또 버스터미널, 물놀이 시설 등이 있는 화장실 412곳을 점검해 50곳에 대한 시설 개선을 권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해 몰카 관련 범죄를 근절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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