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농협 조합장 변상명령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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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농협 조합장 변상명령은 적법”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8.12.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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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학수 조합장 불복소송 기각…형사 사건에도 영향 끼칠 듯

조합의 고정재산 취득 절차를 소홀히 하는 등 잘못으로 조합에 약 4억 7000만 원의 손실을 입혀 지난해 1억 1060만 원의 변상 명령을 받은 김학수 제천농협 조합장이 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김태현 판사는 지난달 21일 조합에 대한 변상금 지급채무가 214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김 조합장의 청구를 기각하고, 김 조합장이 조합으로부터 부과 받은 변상금 1억 6900만 원 전액을 조합에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조합에 4억 7000만 원의 손해를 입히고도 2100여만 원의 변상 책임만을 주장하던 김학수 제천농협 조합장에 대해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제천농협 본점 전경.

특히 변상금을 내년 3월 말까지 변제하기로 조합에 각서를 제출해 올 3월이었던 채무 변제시한을 1년 연장 받았다는 김 조합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변상금 채무에 대한 승인의 의사로 위 각서가 작성·교부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조합은 당초 김 조합장에 부과한 1억 1060만 원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집행할 수 있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월 제천농협 조합장에 취임한 김 조합장은 2016년 9월 열린 제9차 이사회에서 신월동에 60억 원 범위 내에서 땅을 매입해 하나로마트와 조합원 편익시설 등을 짓기로 하되, 관련 업무는 부지매입 추진위원회에 위임한다는 취지의 안건을 가결했다.

김 조합장은 신월동 부지를 취득 예상 금액 54억 2370만 원에 하나로마트 및 조합원 편익시설 신축부지로 취득한다는 내용의 공문에 최종 결재한 뒤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부지매입추진위를 시켜 사업 부지 매수 안건을 가결시켰다.

이에 조합은 2017년 1월 10일 신월동 산 63-6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했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이사들은 1월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김 조합장에 항의하면서 이사회 의결 없이 이뤄진 매입추진위 의결과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취지의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그럼에도 김 조합장은 이사회 닷새 만인 24일 또다시 인근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밀어붙여 계약금 1억 3891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참다못한 이사들은 2월 두 차례 열린 이사회에서 매매계약을 추인하지 않고 부결했으며, 이로써 조합은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3억 8910만 원만 날린 채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조합 이사를 비롯한 조합원들은 중앙회에 특별감사를 청구했고, 중앙회는 “김 조합장과 관련자들이 고정자산 취득 절차 이행과 직원 인사 교류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김 조합장에게 고정자산 취득절차 이행 소홀 사고의 방침 결정 책임 등이 있으므로 직무정지 1개월과 5722만 8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조합 이사들은 2017년 12월 이사회를 열어 중앙회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에 따라 김 조합장에게 부과 가능한 변상금 중 최대 금액인 1억 106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의결하고 2018년 3월 31일까지 변상금을 이행할 것을 통지했다. 이후 김 조합장이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사회는 이를 기각했다.

그럼에도 김 조합장은 징계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 조합 직원을 시켜 자신이 지급해야 하는 변상금 납기를 2019년 3월 31일로 1년 셀프 연기하는 한편, 이마저도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조합과 사사건건 맞서 왔다.

이에 조합원들은 이번 하나로마트 등 부지 매입 건과 조합 본점 부당 임대 등을 포함한 각종 비위 사실을 포함해 김 조합장을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지난 6월 사건을 지휘하던 검찰이 김 조합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조합 내분은 민사를 넘어 형사 사건으로까지 번졌다.
이번 법원 판결이 김 조합장과 관련한 형사 사건에 영향을 끼칠 경우 김 조합장의 운신에는 더욱 어려움이 예상된다.

법원은 김 조합장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얻는 것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는 등과 같은 다른 해결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얻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다음 이사회의 추인을 요구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큰 행동으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엄히 꾸짖는 등 시종 김 조합장의 부도덕한 행태를 꼬집었다.

조합의 한 이사는 “김 조합장이 조합 이사회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부지 매입을 강행해 조합에 수억 원의 피해를 입히고도 반성은커녕 변상금 납부를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뻔뻔한 행태로 일관했다”며 “법원의 이번 판결은 조합원과 이사들을 무시한 채 조합 재산을 사유물처럼 전용한 김 조합장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자 경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원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사건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김 조합장은 이제라도 조합을 망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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