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의 가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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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의 가격은?
  • 권영석 기자
  • 승인 2018.12.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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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소주의 일반도매가는 공병포함 1217원, 편의점가격은 1650원
술 안 권하는 사회분위기에 주류업계는 성장둔화, 도매상은 매출감소

소주는 제조방식에 따라 곡식을 이용해 만드는 ‘증류주’와 알코올을 희석해 만드는 ‘희석주’로 나뉜다. 전통소주는 ‘증류주’ 방식이지만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은 대량생산이 용이한 ‘희석주’가 대세다. ‘희석주’는 고구마나 사탕수수 같은 원료로 당밀을 추출한 다음에 이 당밀을 근거로 연속식증류기를 이용해 만든 에탄올에 일정비율로 물 등의 첨가물을 섞어 만든다.

소주의 가격은 제조원가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더해져 출고가로 결정된다. 세금의 기초인 제조원가는 업체마다 대외비로 취급해서 비공개가 원칙이다. L 주류회사 관계자는 “제조원가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관리한다. 제조원가에 노무비, 포장비, 물류비 등이 포함되며 물가 인상으로 인해 가격을 올리려고 해도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물가상승요인이 누적되다가 몇 년에 한 번씩 가격이 인상된다”고 말했다.

주류 유통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정부의 관리가 엄격한 편이다. 한때 주세가 국세의 40%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세원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세청은 <주류고시 및 주세처리사무규정>을 두고 1990년 이전까지 도매상의 자격을 제한하는 엄격한 면허제도를 적용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정부관리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유통부문에서 삐끗해서 주류세원에 누수가 생기면 바로 국가재정에 직격탄을 맞았다. 그래서 통제 가능한 업체수를 제한했고 자연스레 도매상들에 진입장벽이 생겼다”고 말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우리경제가 성장하며 주세의 비중이 점차 줄었다. 규제는 완화됐고 인구비례에 따라 도매상들이 생겨났다. 주류소비가 많은 나이트클럽등 유흥업소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들도 등장했다.

현재 청주에는 14개의 도매상이 있다. 법적으로 도매상 허가는 지역제한 이지만 판매는 자유롭기 때문에 타지에서 청주로 판로를 개척해 거래하는 도매상까지 합치면 약 25곳의 주류도매상이 청주지역에서 활동한다.

이주용 삼화주류 대표

 

술종류는 늘고 술자리는 줄고

11월 말 기준으로 청주지역 소주 도매가는 일반기준 1217원이다. 소주 도매가는 일반과 유흥 그리고 할인점으로 나뉜다. 이주용 삼화주류 대표는 “현재 도매가격은 편의점이 주도한다. 유흥업소, 식당 등 술을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한 납품가격은 공병포함 도매가가 1443원이다. 그리고 마트나 할인점은 1141원에 납품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류유통업계에 처음 발을 들인 30여 년 전에 비해 지금은 소비문화도 유통마진도 크게 감소했다. 한창 주류업계가 호황일 때는 우스갯소리로 길에 만취한 취객이 20m에 한명씩 있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지금은 술을 권하면 눈총 받는 세상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실제 1인당 알코올소비량은 1980년 14.8L에서 2015년에는 10.9L까지 떨어졌다. 술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면서 정부는 금주정책을 강화하는 추세다. 방침에 따르면 맥주광고의 경우 22시 이후에 TV광고가 방영가능하고 따르는 장면, 마시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근에는 미디어 광고에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경고 문구를 넣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을 목표로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가 저성장기조로 돌아서면 가장 먼저 줄어드는 소비가 술이다. 술자리가 줄어들면서 자연히 소비량도 감소한다”며 “또한 해외 주종들이 국내시장 점유율을 높이면서 위기에 처해있다. 그래서 주세개편을 통한 내수성장의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도매상 마진도 많이 떨어졌다. 현재 도매상은 약 1%대 마진으로 반품, 불량품등을 감안하면 비율은 더 떨어진다. 이주용 대표는 “종류가 늘다보니 취급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소비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소주제품군이 형성됐다. 맥주의 경우 시중에 500종이 넘는 제품이 판매된다”고 말했다.

소주는 1973년 내놓은 정부의 1도(道) 1사(社)의 원칙에 따라 250곳에 달했던 제조사가 10곳으로 통폐합됐고 1996년 법이 폐지되면서 2011년 롯데주류가 충북소주를 인수했고 2013년에는 하이트진로가 보배를, 그리고 2017년에는 이마트가 제주소주를 인수·합병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매출은 매년 소폭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 도매상들의 평균매출은 감소세다. 내수소비는 정체하는데 수입주종면허를 앞세운 도매업체들이 가격을 내세워 시장에 진입하면서 주류 유통업계는 지금 통폐합의 변화기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주세개편 논란 종가세냐 종량세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초 주류세 부과방식을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간 맥주,소주 등 주류에 매겨지는 주류세는 제조원가·수입가 등의 가격을 바탕으로 한 종가세 방식이었다.

이를 알코올의 농도 등을 감안한 술의 부피, 질량 등에 따라 과세 표준을 산정하는 종량세로 바꾼다는 계획인데 종량세로 전환하면 수입맥주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S주류상을 운영하는 박대환 대표는 “외국업체들이 수입 가격을 낮게 신고해 세금을 적게 내는 종가세 부과 방식의 맹점을 악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래서 시중 마트에는 값싼 수입맥주들이 나왔고 일부 주류상이 수입맥주를 대량으로 취급해 공급가를 낮추고 가격우위를 확보해 전국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을 기반으로 한 도매상들 가운데 문 닫는 곳도 생겼다”고 주장했다.

수입맥주에서 가격의 이득을 보기에 다른 주류는 마진을 줄여 지방 시장을 잠식하는 형태다. 그래서 세제개편을 통해 수입맥주의 과세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업계에서 주장한다. 현재 수입 맥주의 과세 기준 가격은 수입원가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정부는 알코올농도에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 방침을 추진한다. 종량세를 추진하면 수제맥주 등 다양한 주종에서 가격이 하락할 전망이다. 하지만 소주가격이 인상된다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그래서 정부는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주세개편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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