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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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자”
  • 홍강희 기자
  • 승인 2019.03.1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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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읍 후기리 주민과 대책위 연일 소각장 신설 반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범위 반경 10km로” 주장 거세
오창읍 소각장반대 대책위와 주민들은 지난 8일 오창읍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한목소리로 소각장 신설을 반대했다. 사진/육성준 기자

청주시 오창읍 주민들의 후기리 소각장 신설 반대가 점점 격해지고 있다. 오창읍내 전역에는 (주)이에스지청원의 소각장 신설을 반대하는 플래카드들이 내걸렸고, 아파트단지 내에는 반대집회를 알리는 각종 안내장이 붙어있다.

오창읍 소각장반대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지난 7일 청주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일에는 오창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어 오는 16일에도 오창에서 집회가 예정돼 있다. 이들은 △금강유역환경청은 (주)이에스지청원의 환경영향평가 본안 동의 거부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반경 10km로 재설정 △금강유역환경청과 청주시는 주민의 입장 반영 △청주시는 시민의 생존권과 건강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에스지청원은 현재 오창읍 후기리에 130만㎡의 폐기물 매립장과 하루 처리용량 282톤 규모의 소각시설, 하루 처리용량 500톤 규모의 슬러지 건조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오창읍이 지역구인 더민주당 이영신 청주시의원은 “㈜이에스지청원이 소각장 신설 인허가를 받기 위해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청주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다수의 발암물질이 발암위해도 기준과 대기환경기준 등을 초과하는 평가항목이 여러 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에스지청원은 소각장 신설을 당장 철회하고 금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검토하면서 시민들의 환경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유를 적극 반영해 ‘부동의’ 하라고 강조했다.

㈜이에스지청원이 환경영향평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소각장 신설로 인해 발생하는 발암물질 6가크롬, 비소, 벤젠 3개 항목이 발암위해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안 그래도 요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때문에 전국민이 난리인데 오창읍은 소각장 신설문제까지 겹쳐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

대책위는 지난 2015년 3월 이승훈 전 청주시장과 (주)이에스청원(현 이에스지청원)은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을 맺고 “폐기물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관내 타지역으로 이전한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이 업체는 오창과학단지에서 폐기물매립장 사업을 연장하며 4년 넘도록 운영해왔다. 이제 후기리로 와서 매립장, 소각장, 건조장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소각장으로부터 반경 5km로 했으나 10km로 재설정할 것과 환경영향평가 위원회에 대표성있는 주민들이 들어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일부 주민들이 참여했으나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반경 5km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범위로 정하나 인구밀집지역은 10km로 한다고 한다. 북이면 우진환경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때는 반경 10km로 설정했다. 당시 환경영향평가 위원들이 이를 문제삼지 않은 게 불만”이라며 “소각장으로부터 반경 5km까지만 하면 오창과학단지 앞에서 끊긴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분개했다.

한편 청주시는 소각장 신설 인허가권자는 금강유역환경청이라고 밝혔다. 민선7기 들어 청주시는 앞으로 소각시설 신규 허가를 가능한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청주시는 후기리 소각장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지역 국회의원들은 앞다퉈 오창 후기리 소각장 신설반대를 외치고 있다. 선거가 다가오자 저마다 주민 편을 드는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비례)은 지난 8일 보도자료에서 “후기리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분석한 결과 소각장 등이 들어서면 초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말했다.

더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구)은 “일반폐기물 처리시설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범위가 반경 10㎞였다. 후기리는 지정폐기물까지 처리하는데다 오창과학산업단지가 7㎞ 거리에 있음에도 대상지역 범위를 5㎞로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구)도 소각장 신설 반대를 주장했다.

오창 후기리 환경영향평가위원들은 누구?
관계, 학계, 환경단체 관계자, 주민대표 등 13명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참여한 심의 위원들은 1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명단을 입수한 결과 이 사업 승인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남ㅇ언, 정ㅇ용, 오ㅇ균 씨 등 3명이 들어갔다. 또 충북도 공무원 강ㅇ경, 청주시 공무원 여ㅇ석 씨가 참여했다.

학계에서는 공주대 김ㅇ욱, 한국교통대 연ㅇ준, 충남연구원 정ㅇ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ㅇ준·하ㅇ식 씨가 들어갔다. 그리고 주민대표로 마을이장 김ㅇ정, 환경단체 관계자 염 모, 오창지역의 시민단체 관계자 이ㅇ중 씨도 참여했다.

 

업체로부터 2억원 받은 정황 드러나
오창 모 마을이장 ‘확약금액 수령 확인서’ 작성

 

오창읍 소각장반대 대책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모 이장이 (주)이에스청원으로부터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어 알아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한 자료에 따르면 마을이장이 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다. 본지는 모 이장이 쓴 ‘확약금액 수령 확인서’를 입수했다.

이 확인서를 보면 문제의 이장은 (주)이에스청원과 (주)이에스청주로부터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받았다. 여기에는 “지난해 8월 6일 (주)이에스청원, (주)이에스청주와 체결한 확약서를 근거로 수령금액에 이상없음을 확인한다”고 적혀 있다. 지급시기는 둘 다 매립시설 착공일이다.

이 이장은 “상기의 2개 사업에 대한 수령금액 일금 2억원을 이상없이 수령하였기에 서명날인 합니다”라며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을 적고 서명했다. 이 확인서는 지난해 9월 13일 작성됐다. 대책위는 일부 이장들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대책위 관계자는 “업체들이 상당한 액수의 돈을 오창읍 일대에 뿌렸다고 들었다. 총 60억원이 살포됐고, 6개 마을에 34억원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다. 경찰이나 검찰에 업체의 자금 살포 내역을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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