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태양광조례 ‘갈팡 질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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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태양광조례 ‘갈팡 질팡’
  • 김천수 기자
  • 승인 2019.04.0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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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이격거리 조항 6개월 동안 신설→개정→재개정으로 바뀌어

충주시의회(의장 허영옥)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이격거리 제한조례를 두고 논란을 촉발시키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달 21일 열린 제2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례적으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투표 결과 찬성 11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나타났다.

시의회 의석 분포는 더불어민주당 12석, 자유한국당 7석으로 총 19명.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음을 알 수 있다. 민주당 유영기 의원과 한국당 최지원 의원이 각각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에 나섰기 때문이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의회를 통과한 조례 개정안을 통보받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재의결 요구를 시사했다. 조 시장은 지난 3월 27일 “태양광 발전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생활환경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고,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주시의회 본회의 모습.

의회를 통과한 개정 내용의 핵심은 태양광 시설부지 경계와 주택밀집 지역의 이격거리 제한규정을 300m에서 200m로 완화시킨 것이다. 지난 1월 4일 개정 공포된 조항을 만 78일 만에 강화에서 다시 완화한 조치다.

앞서 9명으로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권정희 의원)는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심의해 제21조의2(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이격거리 기준 등) 1항 2호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위는 민주당 6명, 한국당 3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재개정안 통과시킨 이유는?
가결된 주요 내용은 ‘시설 부지경계로부터 5호이상의 주택인 경우는 직선거리 300m 이내, 5호미만의 주택인 경우는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이격거리 내 전체 세대별 동의를 받은 경우 입지 가능)’이라는 규정 중 300m를 200m로, 전체 세대별을 세대별 8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다만 논의과정에서 주민 전체 동의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취재결과 해당 조례의 ‘제21조의2’ 규정은 지난해 9월 21일 신설된 조항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조항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 주변 자연경관과 미관, 재해 등을 고려한 개발행위허가에 있어 거리 등에 대한 규정이다.

신설된 충주시 조례의 해당 규정은 ‘태양광발전시설 부지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5호이상 주택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주민동의를 받은 경우 입지 가능)’의 내용이다. 따라서 지난 1월초 첫 개정은 104일 만에 300m로 강화됐던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의원들은 함구하고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이 들어서거나 들어설 예정인 마을에서의 집단 반대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점과 일부 사업자 측에서의 완화 조치 요구도 이어져왔다는 점은 시와 의회가 인지하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무기명 투표 표결을 두고는 의혹의 눈초리를 주기도 한다. 개정된 지 불과 3개월도 안된 조례에 대해 밀어붙이듯 재개정안을 통과시킨 데에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의결 가결 정족수 최소 13석
하지만 이번 조례 재개정안에 대해 사전 발언권을 얻어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한 유 의원은 사업자 입장을 반영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사전 발언을 통해 공익성, 환경성, 여러나라의 이격거리 제한, 자치단체의 책무 등 4가지 측면에서 태양광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4가지 측면에서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극심한 미세먼지 유발을 줄이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시설을 줄여나가야 한다”며 “정부에서도 미세 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화력발전소의 출력제한 등을 수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할 전기 생산을 위해서는 결국 신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가장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시설이 태양광발전 시설이란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반대 토론에 나선 최 의원은 지난해 산업건설위원회서 공동발의해 지난 1월초 제230회 임시회 본회의서 전원합의로 가결된 점을 강조했다. 그는 “2018년 한 해에만 22개소에서 시설에 따른 산림훼손, 경관훼손, 토사유출, 재해 우려 등의 집단민원이 제기됐다”면서 “(조례로 인한) 개발 제한 의미는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의원은 지난 1월 4일 시행된 점을 상기시키며 “행정의 신뢰성, 업무의 연속성에 비추어도 도저히 이해가 안되며 의원 각자 결정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다”고 반대 주장을 폈다.

결과적으로 같은 내용을 놓고 단기간에 벌어진 신설→개정→재개정 논란은 충주시의회의 전문성 부족이란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만약 조 시장이 재의결을 요구하면 과반 참석에 3분의 2의 찬성으로 가결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 의석은 12석으로 19명 전체 의원이 참석할 경우 가결 정족수 13석에 1석 모자라 가결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충주시에 요청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접수 현황은 2017년 23건, 2018년 75건, 2019년 현재 18건을 보이고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건수는 총 500건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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