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34명 전원 복직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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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34명 전원 복직시켜라”
  • 박소영 기자
  • 승인 2019.04.30 19: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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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북지부 회원들 피켓시위 이어가
정부 바뀌었지만 3년 째 답보상태 ‘답답’
전교조 충북지부 회원들이 청와대 민원접수를 하기 전 충북도교육청에서 벌인 기자회견 모습.

전교조 충북지부 조합원들이 ‘이전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 즉각 취소하고, 문재인 정부는 해직교사 전원을 복직시켜라’고 외치고 있다. 이들은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46일째 벌이다 분평사거리로 4월 30일 자리를 옮겼다. 이들의 거리투쟁은 5월 24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지난 2013년 10월 24일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에게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 전교조 측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탄압하기 위한 권력의 횡포였다. 9명의 해직교사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6만 명의 조합원이 있는 노동조합을 강제해산시켰다”라고 비판했다.

최근 양승태 대법원도 ‘전교조 죽이기’의 공모자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전교조 측은 “고용노동부는 청와대와 대법원이 짜고 대신 써준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국정사법농단 세력들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고, 그 결과 34명의 교사는 해직되어 교단으로 돌아가지 못했으며 그 피해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 지난달 25일 전교조 충북지부는 전교조법외노조를 취소하라는 탄원서 3000장을 받아 청와대에 민원접수 했다. 도내에서는 30여명의 교사가 이날 참여했다. 이에 앞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도 24일 ‘충청북도교육감 김병우’ 명의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ILO조약 비준과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미래교육의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서 전교조의 법적 지위회복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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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구독자 2019-04-30 22:04:36
노동조합은 회원이 아니라 조합원입니다. 수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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