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골재업체 불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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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골재업체 불법 논란
  • 김천수 기자
  • 승인 2019.05.0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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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허가 없이 토사반입… 임시허가 효력 어디까지

충북 진천과 음성 관내에서 산업단지 등 개발행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토사 처리와 관련해 불법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행정 당국의 조속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보에 따라 확인된 내용은 공장등록 허가 없이 토사를 반입해 골재를 생산 판매하는 행위다.
지난 7일 진천군 기업지원 관련 부서에 따르면 이월면 A골재업체는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공장 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다. 이 관계자는 “관내에는 5곳의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체가 있다”면서 “해당 업체는 공장등록 허가를 진행 중인 곳”이라며 토사 등의 반입이 불가능한 업체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토사를 반출하는 음성의 현장 관계자는 “몇개월 전부터 (그곳으로)반출을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제보내용 및 취재를 통해서 수십대의 덤프트럭이 국도 및 지방도로를 통해 해당 골재업체로 운반되고 있음이 확인되면서 밝혀졌다.

제보자는 “몇달전부터 대형 트럭이 마을 앞을 수시로 지나다니며 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30분이 걸리는 먼 곳에서 흙이 들어온다는 말에 불법이 의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 관계자는 8일 “진천군에 반출처까지 신고하는 등 임시허가에 따라 적법하게 반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회사 관계자 또한 “군에서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청 하천관리 관계자는 “임시허가로써 가능한 것으로 봤다”면서 “더 확인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관련 규정을 놓고 부처 간 해석의 차이로 빚어진 것으로 명확한 처리가 요구된다.
한편, 정부는 처벌을 강화한 골재채취법을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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