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cctv 포착되자 핑계 "술 취해서..."
상태바
신림동 강간미수, cctv 포착되자 핑계 "술 취해서..."
  • 이진호
  • 승인 2019.05.30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림동 강간미수, cctv 포착되자 핑계 "술 취해서..."

신림동 강간미수 cctv

경찰이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 속 30대 남성을 긴급체포한 뒤 조사를 마쳤지만, 피의자는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오전 7시15분쯤 '강간미수 동영상' 속 남성 A씨(30)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A씨와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보강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피해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고, 전자발찌 착용대상자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이 동반돼야 하는데, 현재 확보한 CCTV 영상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행위에 대한 주관적인 고의는 두더라도, 현관문 앞에서 행위를 폭행이나 협박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논점"이라며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28일) 오후 6시29분쯤 한 트위터 계정에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1분24초 분량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이날 오전 6시19분쯤 한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숨어있던 남성이 뒤따라 들어가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간발의 차로 문이 잠겨 남성은 들어가지 못했고 그는 문 밖에서 1분간 서성이다가 나갔다. 

영상을 올린 트위터 운영자는 "1초만 늦었어도 큰일날뻔 했다"면서 "이 남자를 보면 신고를 부탁한다"는 글도 덧붙였다. 이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 나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접수 한 뒤 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과 후의 동선을 밤새 추적, 새벽에 A씨가 귀가한 원룸 건물을 찾았다. 이후 건물 주변에 잠복, A씨의 원룸 호수를 탐문하던 중 A씨가 29일 오전 7시쯤에 자수의사를 알려 거주지에서 긴급체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검거 당시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에 응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범행 당시 착용했던 옷과 모자를 압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