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과 공연 관람 김영철, 혁명화 조치 아닌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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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과 공연 관람 김영철, 혁명화 조치 아닌 것으로...
  • 이진호
  • 승인 2019.06.0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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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과 공연 관람 김영철, 혁명화 조치 아닌 것으로...

북한 매체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책임을 지고 강제 노역형 처벌을 받았다는 설(說)이 돌았던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건재'를 확인했다. 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활동 보도에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김 위원장의 군 예술 공연 관람 소식을 전하며 김영철 부위원장의 이름을 수행원 중 한 명으로 적었다.

앞서 한 국내 언론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당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으로 비핵화 협상의 총책을 맡았던 김 부위원장이 회담 결렬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혁명화 조치(강제 노역 및 사상 교육)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또 실무 협상을 맡았던 김혁철 당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와 외무성 실무자들을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날 북한의 공식 매체인 노동신문이 이른바 '1호(김정은) 관련 보도'에서 김 부위원장의 이름을 호명함에 따라 그의 처벌설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혁철 대미특별대표,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책략실장 등 국내 언론 보도에서 '숙청'됐다고 전해진 인사들은 이날 보도에도 이름이 등장하진 않았다.

또 김영철 부위원장의 정치적 위상은 하노이 회담 전에 비해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협상을 총괄할 때는 북한의 주요 매체 보도에서 먼저 이름이 나오던 김 부위원장은 이날 보도에서 리만건, 박광호, 리수용 등에 이어 당의 다른 중앙위 부위원장들 중에서도 9번째로 이름이 호명됐다.

아울러 지난 2월까지 김 위원장을 밀착 수행하던 동생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의 이름도 호명되지 않았다. 김 제1부부장은 지난 1일과 2일 보도된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에서도 수행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신문은 이날 김 위원장이 관람한 공연이 제2기 제7차 군인 가족 예술소조 공연에서 당선된 군부대들의 군인 가족 예술소조 공연이라고 전했다. '예술소조'는 당의 정책을 선전하기 위해 조직된 예술단이다.

신문에 따르면 공연은 지난 2일 진행됐으며 김 위원장은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참석해 관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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