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성수, 징역 30년...동생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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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성수, 징역 30년...동생은 '무죄'
  • 이진호
  • 승인 2019.06.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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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성수, 징역 30년...동생은 '무죄'

김성수= 뉴스1

김성수의 선고 결과가 나왔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공분을 산 김성수(30)가 1심 선고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4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8개월만에 내려진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젊은 잔혹한 범죄로 젊은 생명을 빼앗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햇다. 재범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성장과정에서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등으로 불안에 시달려왔고 정신적 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로 공범 논란이 불거졌던 동생 A씨(28)에게는 공동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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