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파열음'…운천주공 해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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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파열음'…운천주공 해제 절차
  • 충청리뷰
  • 승인 2019.07.0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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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원구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찬반을 놓고 지역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0일 청주시청에서 사업 찬성 측인 정비사업조합(왼쪽)과 반대 측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뉴시스

충북 청주시가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 등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7일 청주시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사업 등은 모두 16곳이다.

재건축이 봉명1·봉명2·율량사천·사창2공구B블록·운천주공 등 5곳, 재개발은 우암1·탑동2·사모1·사모2·사직1·사직3·모충1·복대2·사직4구역 등 9곳, 주거환경이 모충2·영운구역 등 2곳이다.

이 가운데 건축물 철거나 주민 이주 등을 진행하는 곳은 율량사천·탑동2·모충2·봉명1·복대2구역 정도다.

8곳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 10년이 넘었거나 사업시행 인가 단계를 밟고 있다.

정비사업은 2014년 이후 탑동1구역만 준공했을 뿐 우암2·내덕5·사직2구역 등 11곳은 이미 해제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이 부진한 가운데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놓고 민·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운천주공 재건축사업은 시가 지난 5일 발표한 주민의견조사(개별우편조사) 결과 사업 추진 반대가 찬성보다 많아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토지등소유자 1077명 중 93.2%인 1004명이 우편 회신했고 이 가운데 85.9%인 926명의 회신이 유효했다. <뉴시스 7월5일 보도>

찬반 분석에서는 반대가 과반수인 497명(53.7%), 찬성이 429명(46.3%)로 각각 나왔다.

'청주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해제기준)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이 사업추진 반대 등으로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면 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어 60일간 주민의견조사에서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의견조사에 참여하고 참여자의 과반수 이상 해제를 찬성하면 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해제할 수 있다.

운천주공 재건축사업은 이번 주민의견조사에 따라 2017년 4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 2년 만에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우암1구역 재개발사업도 정비구역 지정 고시 11년 만에 삐걱거린다.

지난 3월 토지등소유자 전체 1019명 중 458명(44.9%)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 시가 지난 5~6월 정비구역 해제 공람을 공고했다.

해제기준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40% 이상이 신청하면 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시가 지난달 44회 시의회 1차 정례회에 제출한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따르면 주민 공람 결과 5146명 중 3536명(68.7%)이 정비구역 해제에 찬성했고 1610명(31.3%)이 반대했다.

토지등소유자(공람 923명)는 467명(50.6%)이 해제에 찬성했고 456명(49.4%)이 반대했다.

하지만 사업에 찬성하는 우암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공람 의견 과정을 문제 삼아 조합원 투표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앞서 사업 중단을 촉구한 우암1구역재개발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원 1027명 중 과반수가 재개발에 찬성했다는 조합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상 추진하는 율량사천 재건축사업은 철거 과정에서 먼지와 소음 문제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건축한 지 30여 년이 지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신라타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먼지와 소음으로 호흡기 질환과 불면증 등의 고통을 받는다며 지난 5일 가두시위에 나섰다.

율량사천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는 300가구 규모의 기존 신라타운을 철거하고 3만3597㎡의 터에 74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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