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체납자 봉급압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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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체납자 봉급압류 예고
  • 충북인뉴스
  • 승인 2004.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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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이상 체납자 3,934명 18억3천4백만원

청주시가 최근 경기침체와 더불어 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  직장조회를 거쳐 10만원이상의 지방세 체납자 직장인 3,934명 18억3천4백만원을 대상으로 봉급압류 예고서를 체납고지서와 함께 발송했다.
 
봉급압류 예고서는 체납자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봉급압류 이전에 미리 통지서 전달을 통해 체납세금을 낼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달과 이달에 봉급압류 예고문을 발송함에 따라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 2차예고를 거쳐 봉급을 압류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청주시는 그간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차량을 비롯한  부동산, 은행예금, 봉급, 아파트 분양권 등 281건 7억5천7백만원을 압류조치 한 바 있다.

한편 체납자의 봉급을 압류할 경우 체납액이 충당될 때가지 급여의 1/2을 압류할 수 있으며,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잔액의 1/2를 압류할 수 있다.

▶ 문 의 : 상당구 세무과 징수1담당(☎229-3294)  흥덕구 세무과 징수1담당(☎269-8585) 
  <청주시청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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